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25132242821


임은정 검사, '성폭력 감찰 무마의혹' 전현직 檢수뇌부 고발

서미선 기자,윤지원 기자 입력 2018.05.25. 13:22 수정 2018.05.25. 13:40 


김진태·김수남 등 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2018.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2018.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지원 기자 =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시켰다며 당시 지휘부에 있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형사고발했다.


임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당시 검찰 수뇌부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날(24일) 우편발송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이다.


고발 대상은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이모 감찰본부장, 장모 감찰1과장, 김모 부장검사, 오모 남부지검장(이상 당시 직함)이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4일 감찰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다시 요청했다면서 "실질적 조치가 없으면 이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사표를 제출했고,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검찰을 떠났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으나 입건하진 않았고, 그가 재직 당시 별도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해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후 지난달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진 전 검사는 남부지검 재직 중이던 2015년 4월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대검 감찰을 받았지만 같은 해 5월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를 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진 전 검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대검 감찰라인의 은폐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아 부실수사 지적이 나왔다.


임 검사는 "조사단에서 몇몇 검사들의 개인적 일탈에 대하여만 수사할 뿐 검찰의 조직적 은폐 범행에 대하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월22일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2015년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수차 요청했으나, 지난 4일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으로 관계자들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 메일과 구두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황 무오류설과 같은 상급자 무오류를 전제로 한 상명하복이 검찰에 팽배'한 상황에 "무오류의 총장님 결단인데 현실의 대검 감찰에서 (당시 감찰 무마 등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리 없다"면서 "부득이 (고발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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