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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조사 당한 현직 판사 “양승태 대법원 형사고발” 공개 선언···전국 확산 주목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8.05.26 16:48:00 수정 : 2018.05.26 17:05:57 


출처 차성안 판사 페이스북 캡쳐화면

출처 차성안 판사 페이스북 캡쳐화면


현직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판사 블랙리스트 운용과 관련해 직접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만간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6일 차성안 판사(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조사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차 판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넣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밝혔다. 차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에 의해 뒷조사를 당했던 당사자다.


차 판사는 이 글에서 “손에 가슴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가 일어나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의 죄로 기소됐을 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으십니까?”라며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다. 판사도 공무원”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성향과 동향에 대해 뒷조사는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뒷조사 내용을 토대로 특정 판사에 대한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조사단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차 판사는 강하게 비판했다. 


차 판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맙시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의 모든 것을 뒤져 사찰하는 게 살떨리는 불이익 그 자체”라며 “거대한 법원 사법행정 조직을 다 동원해 나의 대학시절, 나의 재판, 나의 업무내용, 나의 인간관계, 징계 검토, 비참하게 나의 재산신고 내역까지 뒤진 당신들의 사찰행위가 바로 불이익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결정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달려있다. 지난 1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때도 법원 안팎에서 김 대법원장이 검찰에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의혹에 대해 부실한 조사를 하자 전국 법원에서는 판사회의를 열어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규명 촉구를 의결하기도 했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번 사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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