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29203606864?s=tv_news
국가 배상책임 '덜어주기'..두 번 우는 피해자들
임소정 입력 2018.05.29 20:36
[뉴스데스크] ◀ 앵커 ▶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해준 업적을 스스로 꼽았는데요.
과거사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문제에서 피해자보다는 국가의 입장에 서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이 정권의 비위를 맞출 때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81년 전남 진도의 한마을에 살던 가족 10명이 한꺼번에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고문에 못 이겨 한 자백은 이들을 간첩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허 현·박미심/진도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이제 만들어 내는 거지, 이런 데가 계속 (고문) 흉터. 이런 거 다 흉터지. 재판할 때도 이렇게 내놔도 이런 거 인정도 안 해줬어."
짧게는 석 달, 길게는 18년 동안 옥살이를 견뎌내야 했고, 이후에도 간첩이라는 굴레를 쓰고 살았습니다.
이른바 진도간첩단 조작사건.
멍에를 벗기까지 무려 28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1년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아내 보상금 절반도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들을 또다시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양승태 대법원이 불과 7개월 만에 청구기한을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대폭 줄인 겁니다.
이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이 잡힌 이들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습니다.
이들 가족 역시 가지급 받았던 절반의 보상금에 15%의 이자까지 더해 도로 물어내라는 판결에 논밭을 팔아 이 돈을 메꿔야 했습니다.
[허 현·박미심/진도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3년간을 내놓으라 그랬어 법원에서. 그런데 (소송을 늦게 청구해서) 돈을 빨리 안 찾아갔다고 다시 회수한다 이거여. 이런 대한민국 법이 어디가 있어."
대법원 특조단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치적으로 내세운 과거사 배상 제한 판결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겪어야 했던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임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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