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28202107280?s=tv_news
특별조사단, 조사도 못 하고 '블랙리스트' 없다?
김정인 입력 2018.05.28 20:21 수정 2018.05.28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저희 MBC는 지난 1월에 법원 내에서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시행된 사례를 확보해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문건에서도 행정처가 법원의 특정 연구회 핵심 회원에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발로 인해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못한 특조단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차 조사 당시 드러난 21명의 판사 명단.
실제로 MBC가 취재해보니 이들 가운데 한 명을 빼고는 7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이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시행된 정황으로 해석됐고, 3차 조사로 이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엉뚱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안철상/대법원 법원행정처장] "특정 법관들에 대해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한 문서가 발견되긴 했지만, 조직적*체계적으로 블랙리스트라 할 거는 발견되지 못했고…"
이번에 새로 드러난 문건입니다.
인사실에서는 특정연구회 명단을 추리며, 특정 판사에 대해 '사법행정 책임자들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평정'을 적었습니다.
또 핵심회원에 불이익 줄 수 있다는 방안까지 적혀 있습니다.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명백" 하다고도 적혀있어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았나" 특조단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특조단은 해외연수 배제 등 지엽적인 사안에만 집중했고, 인사 배제 등은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현직 판사] "사법행정 권력으로부터 판사가 사시사철 하는 활동이나 재산관계까지도 계속 사찰을 당하는 것 자체가 인사불이익이 (아닌지…) 명백한 권리 침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반발에 막혀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못한 채로 성급하게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못박은 대법원의 행태로 인해 사법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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