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82152001&code=940100


의문커지는 2015년 8월6일 양승태·박근혜 오찬회동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8.05.28 21:52:00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을 2015년 8월6일 직접 만났을 때 상고법원 도입을 촉구하며 대법원 판결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앞뒤가 다른 분석을 내놓으면서다. 


28일 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2015년 8월6일 민일영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때를 양 전 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청와대와 담판 지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고 한다. 상고법원 도입 법률안이 국회의원들 간의 의견 차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하게 반대해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양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하려고 한 것이다. 


오찬 일주일여 전인 2015년 7월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모 서울중앙지법 판사로부터 ‘현안 관련 말씀자료’ 문건을 보고받았다. 4일 뒤인 7월31일에는 정 판사로부터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을 받았다. 이들 문건에는 국가배상 제한 등 과거사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이 사법부가 청와대에 ‘협력’한 사례로 기재됐다. 


조사단은 당초엔 양 전 원장이 오찬 회동때 이 문건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결론은 이 문건이 실제 청와대와의 거래에 활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내렸다. 문건에 기재된 사건들은 이미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사건들로 법원행정처가 사후적으로 사례를 수집한 것인데다가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일 뿐, 오찬 회동 말씀자료는 아니었다는 임 전 차장 진술을 신뢰한 것이다. 조사단은 “대법원장이나 처장에게 보고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꺼냈다. 조사단 관계자는 “(오찬 회동) 자리에 우 전 수석이 배석했다. 양 전 원장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상고법원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제약을 받았고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불쾌했다고 한다”며 “판결을 끄집어내며 협조했다고 보여줄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전 원장이 오찬 회동에 가져간 문건은 상고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대통령 권한을 다룬 다른 문건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조사보고서 내용과는 상반된다. 


긴급조치를 불법행위로 보고 국가배상을 인정한 김모 부장판사의 판결에 법원행정처가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에 대해 조사단은 “2015년 8월6일에 있었던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오찬 회동을 통해 상고법원 입법안의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때로부터 불과 한달 정도 후에 선고됐다”고 조사보고서에 썼다. 우 전 수석의 배석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던 조사단 설명과 달리 당시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150820)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1.hwp’라는 제목의 문건에 이같은 내용이 나와있다며 출처까지 적혀있다. 이 문건은 공개되지는 않았다. 


양 전 원장이 설사 오찬 회동에 해당 문건을 들고가지 않았더라도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문건 내용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선 “임 전 차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며 “(임 전 차장이) 대법원장 관련 부분은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해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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