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180.html


헌재 “살상 능력 키운 ‘최루액 물대포’ 위헌”

등록 :2018-05-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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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살수사차로 최루액 분사…사상자 발생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 법령으로 제한해야”


2015년 5월1일 416세월호국민연대가 주최한 1박2일 행동에 참가했던 시민단체 회원,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려하자 서울 안국네거리에서 경찰이 차벽으로 가로막은 채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5년 5월1일 416세월호국민연대가 주최한 1박2일 행동에 참가했던 시민단체 회원,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려하자 서울 안국네거리에서 경찰이 차벽으로 가로막은 채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들에게 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여한 장아무개씨 등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법령이 아닌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최루액을 혼합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뿌린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신체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해성 경찰장비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고압의 물줄기를 분사하는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 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 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인데도 법률 및 대통령령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부적절한 살수차 운용으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살수차의 구체적 운용방법과 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해 살수차 운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혼합살수는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 볼 수도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장씨 등은 2015년 5월1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용액을 살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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