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30205910765?s=tv_news#none


[인터뷰] "사법부 신뢰 스스로 저버려..관여 판사 업무서 배제해야"

손석희 입력 2018.05.30 20:59 수정 2018.05.30 23:07 


'사법농단 피해' 공동대응..민변 김지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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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대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청와대와 거래 의혹이 제기된 재판의 피해 당사자들이 함께 대응에 나서면서 파문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공동 피해자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변의 김지미 변호사와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동 대응하기로 한 피해자 단체가 모두 8건의 대법원 사건 관련 단체들로 알고 있습니다. 분노가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방금 나왔었지만 사실은 콜텍이나 그런 쌍차도 마찬가지고요. 10년 넘게 계속 투쟁을 이어오던 사업장도 있었고 KTX 같은 경우는 목숨을 잃는 분도 있었고 키코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체가 도산을 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이런 일들을 쭉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번 사건을 대하는 분노가 사실은 남다르죠.]


[앵커]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원은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이건 굉장히 판례 자체가 정치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태에 관여한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여러 가지 상황 여기에 관여한 판사들이 사실은 지금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변에서 보자면 상당히 좀 크게 문제제기를 할 만한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사실 법관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판사가 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나의 기본권의 문제를 위임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사실은 그분들이, 판사들이, 법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런 믿음을 지금 스스로 저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그런 심판을 하는 재판 결과에 과연 국민들이 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때 심의관으로 있었던 행정처 근무하던 판사들이 지금 대부분 일선으로 복귀를 해서 재판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즉각적으로 지금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대법관들도 아직 남아계시는 대법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관련된 어떤 판사들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촉구한다라든가 하는 활동도 할 예정이십니까?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지금 공개된 보고서에는 다 익명 처리가 되어 있어요, 몇 명만 빼고는. 그래서 그런 보고서 자체도, 보고서는 공개가 됐지만 파일은 공개가 또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파일도 공개하고 지금 개인별 최종 보고서가 곧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나온다면 관련된 분들은 사실은 공개를 하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셀프조사, 셀프면죄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법부의 내밀한 자료들이 검찰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상당히 좀 문제를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사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것이 수사에 대한 증거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이 확보를 해야 맞는 것이고요. 그게 사법부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앵커]


그게 대법원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지금 즉각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맞지않나싶습니다.]


[앵커]


협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현재 법원장이.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지금 고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다. 계속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고.]


[앵커]


그러니까 전임 대법원장 그러니까 자기 바로 위에 전임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할까요. 부담…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대법원장의 소임을 맡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감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혹시 면담이나 이런 것을 해보셨습니까?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저는 아직 면담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개혁의 흉내 정도만 내려고 한다면 이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뼈를 깎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런 각오로 사법 개혁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방법론 같은 게 혹시 좀 있으십니까, 제시할 수 있는?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지금 법원행정처 자체가 사실은 판사들이라면 재판을 하는 사람을 존중을 해 줘야 하는데 사법행정처에 가서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더 우대해 주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엘리트코스.]


[앵커]


그래서 어제 뭡니까. 드라마 잠깐 보니까 요즘 왜 판사들 세계 다룬 드라마가 있잖아요. 당신 어떻게 행정처도 아직까지 못 갔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런 얘기군요.


[김지미/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법원행정처로 가고 나면 고법 부장판사 승진하고 그런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오는 그런 코스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승진에 목멜 수 밖에 없고 상급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사법행정, 행정 업무를 굳이 판사들이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부에 개방을 하고 탈판사화를 해라 이런 요구를 민변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변의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미 변호사와 잠깐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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