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05204929405?s=tv_news


[새로고침] '제왕적' 대법원장, 인사 좌지우지

박영회 입력 2018.06.05 20:49 수정 2018.06.05 21:21 


[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전해드린 재판거래 의혹은 판사의 재판에 다른 입김, 특히 윗선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서 충격적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판사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바로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인사권이 그 배경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5일) 새로고침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라 하더라도 하급심의 개별 재판에 개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물론입니다.


법관과 판결의 독립은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만약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면,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넘어오겠죠.


아무리 대법원이라 해도 이때 판결로서 하급심을 바로잡는 겁니다.


◀ 앵커 ▶


그게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그럼에도 대법원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네, 재판에는 개입하지 못하지만, 재판하는 판사에 대해서 인사권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조사단이 살펴본 문건을 보면, 대법원과 의견이 다른 판결이 나오자 그 판사를 직무 감독하려고 검토하는가 하면, 특정 판사의 재산을 조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추가 공개된 "문제 법관 시그널링 방안", 어떤 사인을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판사들을 상시 감찰하려 한 듯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 앵커 ▶


판사들에 대한 감찰, 인사권으로 통제 이런 얘기는 사실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얘기 아닌가요?


◀ 기자 ▶


그땐 훨씬 노골적이었죠.


1985년 반정부시위를 벌였던 학생 11명을 무더기로 석방했던 초임 판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대법관까지 지낸 박시환 판사였는데, 인천에서 강원도 영월로 좌천됩니다.


이 인사를 비판했던 다른 판사도 또 지방행이었고요.


결국, 동료 판사들이 모두 들고일어나서 유태흥 대법원장이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런 비슷한 논란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비속어로 비난한 판사 재임용 탈락, 사실상 해임시켰습니다.


◀ 앵커 ▶


이런 인사권의 정점에 대법원장이 있고, 그 권한이 제왕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 기자 ▶


전국 3천 1백여 명 판사들의 인사는, 모두 대법원장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까지 모두 제청합니다.


다른 나라에선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권한입니다.


만약 상고법원까지 실제로 만들었다면요, 이 대법관급 고위 판사가 대거 늘어나고, 이걸 결정하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더욱더 막강해졌을 겁니다.


10년 주기로 판사들의 재임용 여부도 결정합니다.


사실상 판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직 판사의 88%는 위와 다른 입장 표명을 하면, 또, 47%는 상급심과 다른 소신 판결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인사권 눈치를 보는 우리 판사들과 달리, 미국이나 독일의 판사는 해임, 승진, 전보 이런 인사 자체가 없습니다.


◀ 앵커 ▶


법관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단 얘기겠죠?


◀ 기자 ▶


네.


◀ 앵커 ▶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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