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5212249283?s=tv_news
[촉법소년]① n번방 운영, 사망 뺑소니..처벌 없는 '촉법소년'
이화진 입력 2020.05.15 21:22
[앵커]
최근 100만 명을 넘긴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렌터카를 훔친 뒤 사망사고를 낸 '촉법소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었죠.
촉법소년이란 만 10살 이상에서 만 14살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성인과는 달리 형법 대신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짧은기간 소년원에 다녀오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채팅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제 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들이 지난달 붙잡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만 12살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던 A 군은 수천 개에 이르는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했는데, 촉법소년이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보호처분을 내려주기 때문에 소년원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학교 폭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13살 박 모 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해당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인근 학교로 전학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기억을 못하고 있었고. 아이가 집에만 가면 토할 것 같다고 하고 숨도 못 쉰다 그러고.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저희는 거의 육개월을 밖에서 살았어요."]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던 19살 이 모 군이 숨졌습니다.
가해 승용차에는 중학생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훔친 렌터카로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 사망 사고까지 낸 겁니다.
[이경호/대전시 내동 : "이런 것은 본보기가 되게끔 조치가 이뤄져야 앞으로도 이런 게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뒤 운전을 한 중학생은 소년원에 들어갔고 다른 학생들은 현재 보호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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