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5182702847


선관위, 개표 간섭 혐의자 고발.."봉인지 이의제기 종용"

문광호 입력 2020.05.15. 18:27 


"사전투표참관인에게 서명 맞는데도 이의제기 종용"

"봉인지 서명 아니라고 주장한 B씨 자신 서명 인정"

선관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가 끝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와 투표관계서류 등을 옮기고 있다. 2020.04.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가 끝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와 투표관계서류 등을 옮기고 있다. 2020.04.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사전투표참관인의 봉인지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특별시선관위는 이날 A씨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일에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송파구개표소)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의 봉인지 서명이 위조됐다면서 개표참관인의 개표참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16일 사이에 송파구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촬영해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사전투표참관인 B씨와 C씨가 한 서명이 맞는데도 사전투표소에서 한 투표함 봉인지 서명과 개표장에 있는 투표함 봉인지의 서명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개표참관인들이 이의제기를 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하거나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당초 A씨와 함께 봉인지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전투표참관인 B씨는 이후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둘 다 자신의 서명임을 인정했다"며 "B씨는 하나는 자신이 2일차 사전투표함에 서명하고 촬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A씨 등이 개표소에서 촬영한 1일차 사전투표함의 서명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영상이 편집돼 유포되고 있고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등 정당한 선거사무 관리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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