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07203117158?s=tv_news
상고법원 판사 임명을 대통령 뜻대로?
조국현 입력 2018.06.07 20:31 수정 2018.06.07 21:06
[뉴스데스크] ◀ 앵커 ▶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문건 속에는 대통령에게 법관 임명권을 약속하면서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자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고위급 판사들은 여전히 내부 해결을 주장하며 당장 수사하자는 일선 소장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문건 내용을 보고 고위급 판사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상고 법원'을 원하는 양승태 대법원의 눈엣가시는 검찰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판사 지명권을 준다면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할 수 있다는 게 우 전 수석의 비공식 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위 판사의 임명권을 사실상 대통령이 갖겠다는 위험한 발상이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는가 하면 이렇게 임명된 상고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컨트롤 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게 상고법원을 구성하는 건 물론 향후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관 통제 가능성까지 내비친 불순한 의도가 드러난 대목입니다.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만약 대통령이 인사권 보장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면, 상고법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실제 임명권이 보장되는지 검증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런 한시운영이 상고법원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방해야 한다는 충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 애쓰면서도 국민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을 속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조직보호 논리에만 매몰된 듯한 일부 고위 법관들의 태도가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비난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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