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529  

법원, '벤츠 여검사' 구속 한달만에 보석 석방
SNS "암요, 누가 감히 검사님을"
2012-01-14 06:53:21           

법원이 13일 '벤츠 여검사'를 구속 한달도 안돼 보석으로 석방,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이날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보증금 2천만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검사는 이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천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2천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천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있을 예정이다.

한편 보석 석방 소식을 접한 트위터 등에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한 시민은 "벤츠 받은 여검사는 오늘 보석으로 석방. 그를 진정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공익제보자는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 온나라가 개그판"이라고 힐난했고, 다른 시민은 "한 달 만에 검사를 풀어주네요. 암요. 누가 감히 검사님을"이라고 꼬집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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