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26202008145?s=tv_news


검찰 "양승태 디가우징 PC라도 달라"..강제 수사 무게

한민용 입력 2018.06.26 20:20 수정 2018.06.26 22:42 


"고철이라도 확보 필요"..디가우징 경위도 조사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에 '디가우징'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디가우징된 컴퓨터라도 확보해 최대한 복원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특히 검찰은 법원이 제출한 410개의 문건 파일만으론 수사가 어렵다는 판단이어서 '강제 수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 사이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업무용 컴퓨터가 복구할 수 없는 상태로 디가우징 된 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뒤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디가우징 사실 자체도 몰랐다가 최근 검찰에 제출할 자료를 검토하던 중 뒤늦게 이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대법원장님도 모르고 계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그 과정에서 보고를 안 하는…?) 그건 해당 PC의 사용자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하드디스크는 현재 대법원이 보관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철덩어리에 가까운 셈입니다.


검찰은 그래도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최대한 복원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요구한 인사 자료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 등도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한계가 생긴 검찰이 결국 대법원을 상대로 사상 최초로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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