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26201506072?s=tv_news
"하드디스크 꼭 필요..수사 반대 세력 있나" 검찰 반발
임찬종 기자 입력 2018.06.26 20:15 수정 2018.06.26 21:42
<앵커>
검찰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복구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테니까 일단 하드디스크를 넘겨달라는 겁니다. 검찰 안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방침을 누군가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쪽 반응은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을 거부한 대법원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제출받은 410개 문건이 아닌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자료가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복구할 수 있는지 해볼 테니 디스크를 넘겨 달라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410개 문건은 법원 특별조사단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문건 중 검색어 49개를 입력해 찾아낸 것인데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구체적 검색어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서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미 법원 특별조사단이 공용 컴퓨터를 조사할 때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했는데 관리자 책임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법원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에서는 하지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입장을 밝혔는데도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걸 보면 대법원 안에 수사에 반대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하드디스크 제출을 재차 요청하고 법원이 끝내 거부한다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하성원)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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