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27215540577?s=tv_news#none


[팩트체크] 복구 가능? 증거인멸죄? '디가우징' 두 가지 쟁점

오대영 입력 2018.06.27 21:55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 된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의 사법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증거인멸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오늘(27일) < 팩트체크 > 는 '디가우징'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2개의 쟁점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디가우징을 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복구할 수 있다"…언론 보도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사법농단 의혹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오대영 기자, 뭐가 맞는 것입니까?


[기자]


'디가우징'이 제대로만 됐다면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으로 모든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기술"입니다.


디가우징 이후 되살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기술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답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포렌식 기술이 뛰어나면 복구할 수 있다 라는 언론 보도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인 것이죠?


[기자]


네, 틀린 내용입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이상진/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불가능합니다. 디가우징 한 것은 안 돼요. 모래판에다 글을 적으면 표시가 있잖습니까. 디가우징 했다는 건 모래판을 깨끗하게 평평하게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흔적도 안 남죠. 그런 거예요.]


[앵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PC에서 파일을 지우는 것하고 디가우징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기자]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디가우징은 기계가 필요합니다. 저 검정색 장비가 '디가우저'인데요.


비디오에 테이프를 넣듯이 컴퓨터에서 떼어 낸 하드디스크를 넣습니다.


'딱' 소리가 난 것인데 저것은 이제 끝났다는 신호고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다시 꺼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보이는데 중요한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지워졌고 복구가 불능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제공 : 정팩코리아)


+++


[앵커]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굉장히 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요?


[기자]


네, 원리도 상당히 단순합니다.


제가 2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자현미경으로 디가우징 전후의 하드디스크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은 '자기 배열'이 있습니다. 저 곳에 파일이 하나하나 저장이 되는데 오른쪽은 디가우징 이후입니다.


배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밀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진짜 밀려있습니다.


디가우저는 한 대에 3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앵커]


3000만원,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두 번째로 확인한 내용도 볼까요?


[기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증거를 삭제를 했고 복구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런 주장이 나올 법도 한데요.


[기자]


네, 일단 법원행정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컴퓨터를 불용처분할 때 모든 자료, 파일을 완전히 소거 조치해야 한다" 라는 내부 지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증거인멸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자신의 범죄'는 제외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인멸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김희수/변호사 : 모든 형사 피의자는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는 건데, 그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자기 소유 자유 물건을 없앤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도덕적으로는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현행 법률 상으로는 그걸 증거인멸죄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2010년에 민간인 사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도 지시한 사람은 무죄가 났고, 오히려 그것을 따랐던 실무자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조항은 일본 형법에서 그대로 들여와서 1953년 이후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전직 대법원장이면 법이 이렇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테죠.


결국 복구도 안되고, '증거인멸죄'를 적용하는 것도 안된다 이게 오늘의 < 팩트체크 > 의 결론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서 이 사건을 볼 지는 좀 더 지켜봐야될 문제입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의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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