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27205121410?s=tv_news#none
[단독][끝까지판다②] 사라진 마약 어디로 갔나..군 뒤늦게 감사 착수
한세현 기자 입력 2018.06.27 20:51 수정 2018.06.27 21:33
<앵커>
방금 보신 페치딘이라는 약물은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진통제지만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쓰고 남은 약물이 어디로 갔을지 취재팀이 계속 추적해봤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군 당국이 뒤늦게 긴급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한세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페치딘은 가격이 싸고 중독성이 강합니다. 최근 한 병원재단 이사장이 페치딘을 과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정도로 의료인 불법 투약 사건에 자주 등장합니다.
[황규삼/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 : 중독되면 마치 담배 끊기 힘든 것처럼 금단증상이 오면서 자꾸 찾게 되죠. 관리가 필요한 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는 사전에 처방받고 쓰고 남은 약물은 반납,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식 절차에 따라 반납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진이 실수로 남은 약물을 제때 폐기하지 못했다고 해명해도 마약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 남은 양은 해당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요. 입력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의심된다면 선후관계를 조사해 봐야죠.]
그런데 국군 대전병원은 마약 미반납 건을 단순 행정 과실이라 판단했습니다. "반납했다, 실수로 버렸다"는 간호장교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하지만 반납했다는 기록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상급 기관인 의무사령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수사 의뢰도 하지 않은 채 덮었습니다.
간호장교 1명에게만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병원장 서면 경고를 줬을 뿐입니다.
[군 병원 관계자 : 굉장히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면 바깥에서는 식약처에서 마약검사하고, 본인이 마약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해명하고 난 다음에 혐의가 벗겨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병원에서는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의무사령부는 해당 군 병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무사는 마약 미반납 경위와 부정 투약 여부, 사건 전반을 보고하지 않는 경위를 조사해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의무사는 또 다른 군 병원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진, VJ : 김준호)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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