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30202044593?s=tv_news


모든 '실·국' 대응에 동원.."변호사 영역 싸움에도 개입 정황"

한민용 입력 2018.06.30 20:20 수정 2018.07.01 03:14 댓글 129개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던 민간인 변호사의 입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준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정처 내 모든 실·국이 동원됐는데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변호사의 수임 내역을 뽑아 국세청에 알려주는 방안, 또 변호사가 가진 권리를 변리사에게 나눠주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마디로 법원이 변호사들을 손 볼 수 있다고 겁을 주려 한 겁니다. 검찰은 이게 민간인 사찰이고 하 변호사가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 목소리를 내던 당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행정처의 기획조정실과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등 각 실별 대응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문건에는 전국 법원의 사건 통계를 관리하는 전산정보관리국 등 행정처의 부서들을 모두 동원해 하 변호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법원 통계시스템을 분석해 수임한 사건 수를 분석하고, 부실 변론 활동 등을 찾아내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일선 법원의 재판 업무 지원을 담당해야할 사법지원실은 변호사 수임 내역 통계를 뽑아 국세청에 통보하자는 방안까지 세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계를 찾는데는 전산정보관리국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사법정책실은 변호사와 특허 사건의 소송 대리권을 두고 대립하던 변리사들을 이용하자는 계획도 세웁니다.


대법원이 변호사와 변리사의 이른바 밥그릇 싸움에 개입해 변협과 하 변호사를 변호사 사회에서 고립시키려던 정황입니다.


검찰은 하 변호사에 대한 뒷조사와 압박 방안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명백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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