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1204505020?s=tv_news#none


[단독] '사법농단 의혹' 최초 폭로 판사 조사..판사 소환 잇따를 듯

조성현 기자 입력 2018.07.01 20:45 수정 2018.07.01 22:32 


<앵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탄희 판사를 지난주 조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판사들과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판사들도 이어서 조사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조성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근무하던 이탄희 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 심의관에 임명됐습니다.


이 판사는 발령 직후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고위 법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판사는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만류해 사표가 반려됐고 이 판사는 이례적으로 행정처 발령이 취소돼 원래 근무지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언론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이 판사의 지시 거부와 폭로가 이번 사태의 발단이었던 셈입니다.


검찰이 최초 폭로자인 이 판사를 지난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비밀리에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3차례 내부 조사 과정에서 당시 행정처 고위 법관들이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를 부인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 판사를 상대로 파일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구체적 경위를 물었습니다.


이 판사가 행정처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이 어떻게 설득했는지도 확인했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문건에 뒷조사 대상 등으로 언급된 판사들과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판사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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