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1409
4대강사업, MB의 강압-영혼없는 공무원의 합작품
감사원, 4차 감사보고서 발표... '조류 표현 삼가' 청 요구에 보고서에서 '삭제'
18.07.04 16:13 l 최종 업데이트 18.07.04 16:36 l 소중한(extremes88)
▲ 한국환경회의, '4대강사업 공익감사' 청구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7년 5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4대강사업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동안 4대강사업 관련 총 3차례 감사가 진행되었지만,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되었거나 문제로 지적된 감사결과를 축소발표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다’며, 300명 이상 시민의 뜻을 모아 청구하는 ‘국민 공익감사’를 통해 종합적인 철저한 검증,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 권우성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지시했고, 정부 부처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도 입을 다문 채 날림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인수위, 대통령실, 국토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의 문제점을 담은 감사보고서(4대강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를 발표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및 관련 공직자들의 법적 처벌 및 징계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문제점 검토 보고하자, 장관 "어떻게 그런 내용을 보고하냐..."
감사원은 "국토부는 2009년 2월 당시 쟁점 사항이었던 준설과 보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니 대통령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검토했다"라며 "하지만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2009년 4월 20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족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결국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에게 계획을 보고해 수락받았고, 6월 8일 마스터플랜이 최종 발표됐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화(고인 물)됨에 따라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고 문제 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며, 2009년 3월 대통령실 등에도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체류 시간이 증가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위 보고 후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게 됐고, 그 후부터는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환경부는 2009년 5월경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해도 4대강 사업 후 16개 보 구간 중 일부(9개)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를 알게 됐다"라며 "하지만 환경부 차원에서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조류대책이 없다거나 조류문제를 보고해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방향을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같은 해 5월 및 8월 대통령 등에게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으로 4대강 모든 구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만 보고했다"라고 지적했다.
▲ 지난 6월 23일, 충남 서천군 연꽃단지 앞에 투명카약을 띄웠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에 녹조가 폈다. 여긴, '이명박 4대강' 사업의 금강 부근 출발점이다. ⓒ 김종술
감사원은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을 2010년 1월에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12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을 2009년 9~10월로, 완공을 1년 앞당겨 2011년으로 변경했다"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기도 했다"라고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통상 5개월 및 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각각 2~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라며 "2009년 4~6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각 환경청에 준설 지양, 원형 보전 등의 문구를 검토의견에서 배제하도록 시달했고, 같은 해 7~11월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 구간의 조류농도 예측' 등이 누락되고, 보완 제출하도록 한 '수질개선을 위한 가동보 운영 방안'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는데도 2009년 11월 초 그대로 협의해줬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 대상과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2008년 12월 말 장관에게 보고됐고, 보고 직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그간 검토된 바 없던 '재해예방 사업'이 갑자기 추가돼 2009년 3월 개정됐으며, 이후 기획재정부는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을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는 총 세 차례 진행된 바 있다. 감사원은 "사업 종료 후 5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함에 따라 이를 종결지을 수 있도록 기존에 감사하지 않았던 4대강 사업 결정 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 및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감사했다"라며 "기존 감사에서 일부 확인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보완 또는 이행실태 위주로 점검했다"라고 밝혔다.
"MB, 직권남용인지 판단 어려워"
하지만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확인한 게 없다"라고 밝혔다. 남궁기정 국토·해양감사국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를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며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인지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에 관여한 이들의 경우)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지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 징계시효와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라며 "인사 자료로 통보할 순 있지만, 당시 사업을 결정한 윗사람들은 퇴직했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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