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5202110140?s=tv_news#none
[단독] "선거법 재판 공략하라"..양승태 대법, 법사위도 노렸다
임찬종 기자 입력 2018.07.05 20:21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법원행정처의 문건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최대 숙원 사업이 상고법원을 새로 만드는 거였는데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법사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려 한 정황이 문건에 담겨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인데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을 어떻게 활용할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돼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문건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공략할지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전북 익산을 지역구로 하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 의원을 공략할 방안으로 구체적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할 필요성이 언급돼 있습니다.
이 의원 지역구인 익산의 박경철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공략 포인트라는 말과 함께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말고 결정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 시장 관련 재판을 빨리 확정해 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처리를 미뤄 협상 카드로 활용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은 선거법 사건 처리 시한인 3개월을 넘겨 4달 만인 2015년 5월 광주고법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로비 정황 문건이 여럿 발견됨에 따라 실제로 국회를 상대로 한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남성, 영상편집 : 장현기)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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