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6205711038?s=tv_news#none


[과거사③] 양승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靑과 거래' 의심

권란 기자 입력 2018.07.06 20:57 수정 2018.07.06 22:18 


<앵커>


대법원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책임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과연 그 배경이 뭐가 있었을지,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제의 판결은 대법원의 2013년 5월 16일 선고입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 즉 6개월로 제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7개월 뒤, 대법원은 재심 무죄 확정부터 3년이던 시효를 형사보상 확정 6개월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이 판례가 고스란히 과거사 배상에도 적용되면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던 피해자들이 최종심에서 줄줄이 패소하게 된 겁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퇴행적이다. 수긍하기 어려운 법리"라는 비판과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수년째 계속되던 이 의문은 지난 5월 말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사법 농단' 문건에서 풀립니다.


이 법원행정처의 대외비 문건에는, '6개월짜리 시효'의 근거가 된 2013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과거사 배상 제한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 'BH와 협상 카드'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상민/변호사 : 박근혜 정권이 질 수밖에 없었던, 국가가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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