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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기사가 뜨자 MB는 고개를 돌렸다

검찰은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이명박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기사가 제시되었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2018년 07월 06일 금요일 제564호


■ 6월26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8차 공판


BBK 차례다. 검찰은 이날 다스의 140억원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이명박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주요 문서 증거를 제시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다스는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으나 50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직원,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이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양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의 이름이 오갔다. 이날 검찰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쓴 기사들을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주 기자의 기사가 법정 스크린에 등장하자 이명박 피고인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돌렸다.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기사가 법정 스크린에 등장하자 이명박 피고인은 스크린에서 눈을 뗐다. ⓒ그림 우연식


검찰:증거 기록 순번 3번 <시사IN> 기사다(<시사IN> 제519호 ‘다스의 140억, MB가 빼왔다?’). 김재수 당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의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기사에 나오는 주요 문건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다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는데,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가 나선 정황이 담겨 있다. 청와대 담당자가 있었고, 김 총영사에게는 직접 지시를 내렸고, 모든 게 MB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에서 BBK 관련 미국 소송을 담당했다는 진술이다. 다음으로 순번 37번 <시사IN> 기사다(<시사IN> 제523호 ‘다스는 이명박 회사, 문서들은 증언한다’). 기사에 등장하는 문건은 제출한 자료 뒤쪽에 첨부되어 있다. 다음은 김경준의 저서 <BBK의 배신>을 정리한 내용이다. 보여드리는 자료에 언론 보도와 저서 내용이 많다. 언론 보도와 저서를 증거로 참고한 이유는 고발장 접수 후 수사 과정에서 의혹 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다. 의혹 전반 이해 후, 실제로 이들 보도에서 다룬 내용이 다양한 서류상 증거와 관여된 사람들의 진술로 확인된다.


대부기공이 2001년 투자금을 반환받고 작성된 영수증도 제시하겠다. 대부기공은 다스의 전신이다. 이때 피해 회복 절차의 26.3%가 완료됐다고 작성되어 있다. 190억원 중 50억원만 회수되었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김경준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송되어 감형 집행을 받고 싶다는 내용의 자료이고, 그다음 증거는 미국 정부의 몰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이다. 옵셔널벤처스와 김경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옵셔널벤처스 대표 장이 고발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이다. 이 사건 고발 경위다. 옵셔널벤처스는 김경준을 상대로 승소했다. 하지만 다스는 김경준과의 별도 소송에서 패소했고, 2011년 10월경 김경준이 다스에 140억원을 지급한 걸 장이 알게 됐다. 그래서 피고인(MB)이 직권남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고발했다. 장은 김백준이 배후에 이명박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다스·옵셔널벤처스·LKe뱅크 간 CPRAA(승소이익금 분배 약정)를 체결한 장소도 영포빌딩이었다고 진술했다.


양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 내용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양을 소송 담당자로 지정했다.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와 다르지만, 양에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맡기기로 했다고 정리됐다. 김재수가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양은 다스가 이명박과 가까운 관계 회사다 보니 다스 직원들도 자신에게 큰 거리낌 없이 미국 소송 절차나 미국 법률 용어를 물었고, 본인도 일일이 대응해줬다고 진술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검찰 의견에 대한 변호인 측 설명 듣겠다.


변호인:직권남용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되어서 2006년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때 헌법재판관 한 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직권남용과 의무는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서 일관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 후 전임 고위 공직자를 처벌하거나 공직자를 상징적으로 처벌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소수 의견이다. 당시 다수 의견은 직권이란 직무상 권한이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법률 적용에는 구체성을 갖게 된다고 판시했다. 지난주에 직권남용죄 구성요건과 법원의 해석 기준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오늘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이 이러한 구성요건 해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고발인 장은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해를 본 게 아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지, 김경준의 불법행위를 정의감으로 고소한 게 아니다. 다스가 손해를 배상받았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대부분 허위다.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선 파기환송됐고, 판사의 직권조정을 거쳐서 합의하에 받은 것이다. 김백준은 LKe뱅크의 소송 수탁자이며 김재수는 LKe뱅크의 소송 대리인이었다. 그들이 다스 소송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고 해서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뉴스는 증거가 아니다. 증거 설명 가운데 80개 정도가 신문 기사인데 이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주진우 기자의 기사는 오보다. 그가 주장하는 콜린스 판사의 2011년 6월17일 결정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주 기자는 2008년 12월31일 결정문을 명령이라고 주장하나, 2011년 6월17일 결정문은 이것이 명령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이 다스 회의록도 제출했는데, 김재수 총영사가 미팅에 참여한 것을 두고 대통령 지시였다는 게 검찰 측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다스는 김재수가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변호사 연락을 받고 찾아왔다고 한다. 김재수가 대통령 지시로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다.


주진우 기자는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 압류 관련 진행 상황이 청와대 이명박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김백준이 작성한 2009년 10월27일 VIP 보고 문건을 보면 보고 내용이 소송 결과와 원인 등이다. 대통령에게 스위스 계좌 압류 관련 진행 사항 같은 미세한 내용을 보고할 리 없다.


지금 검찰이 제시하는 서증은 대부분 기사다. 김경준은 단순히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으로 이득을 챙겨 미국으로 도주한 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줘서 형사책임을 면해보겠다는 욕심에 귀국하고, 이면계약서를 위조하고 공표했다.


판사:피고인 남길 말 있나? 


이명박:김경준은 법으로 다스려야지,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경준은 나에게 얘기 안 하고 다스에 가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 검찰에서 김경준의 말과 책이 증거로 제시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스 재판이 관심을 둘 만한 것이냐? 140억원을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고. 그게 무슨 대단한 재판인 것처럼, 그거 아니면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관심을 갖겠나. (그동안)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다스 소송에 대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책잡힐까 싶어 말을 못했다. 젊은 사람(김경준)이 지금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생각이 없어 보여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린다. 그 말씀을 하고 가야 잠을 잘 것 같다(9차 공판은 이틀 뒤인 6월28일에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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