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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의 자회사는 MB 가족 ‘월급 화수분’?

이명박 피고인은 5월28일 열린 공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6월4일 2차 공판에 참석해 자신의 건강 문제를 다시 호소했다.

변진경 기자 alm242@sisain.co.kr 2018년 06월 17일 일요일 제561호


■ 5월28일 이명박 횡령·뇌물 혐의 등 공판 


이명박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5월25일 “앞으로는 필요한 재판만 나가겠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지난주 사유서를 받고 변호인에게 출석해달라 했고 구치소 쪽에서도 소환장을 별도로 보내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변호인:건강 상태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면이 있어 설명을 못 드렸는데 현재 당, 혈당 수치가 안 좋다. 첫 재판 날에도 구치소에 돌아가서 저녁 못 먹고 재판 과정이 머릿속에 생각나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했다. 증거조사기일은 증거 내용을 검사나 변호인이 설명하는 자리인데 출석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하기에 불출석사유서를 내보라고 권했다. 피고인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한다.


판사:피고인이 증거조사기일에 출석할 의무 여부를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 증거조사기일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서 변호인을 통해 듣기보다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난주 피고인을 본 바로는 여기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 같지 않다. 재판 중 일정 시간 퇴정은 가능하니 그런 부분을 변호인이 다시 말해주고, 재판에 선별적으로 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인식은 형사소송 규칙에 위반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생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다음번에도 불출석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 다스의 공장 전경. ⓒ시사IN 이명익


■ 6월4일 이명박 횡령·뇌물 혐의 등 2차 공판


검찰은 정○○ 전 다스 경리팀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송○○ 다스 대리의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명박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 참석해 자신의 건강 문제를 다시 호소했다.


판사:휴정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필요할 때 말하면 휴정하는 게 어떤지?


변호인:힘들면 피고인 퇴정시키고 퇴정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지 않나?


판사:퇴정하고 휴정하는 것이지 퇴정한 후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없다. 휴정 필요할 때마다 말하라. 가능하면 피고인이 원하는 정도 휴식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


검찰:정○○ 전 다스 경리팀장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년 4월 다스 경영진의 지시로 BBK에 19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BBK 투자 건이 문제가 돼 검찰에서 관련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자 권승호 이사가 내가 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려 해서 거절했다. 말단 과장급에 전가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다스를 퇴사했다. 이명박이 1996년도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 다스 경영진의 지시로 종로 사무실에 3~4개월 파견 나가 근무한 적이 있다. 2003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다스의 대리급 이상 직원 여럿이 나가서 도왔다. 1996년 당시 선거 캠프에 있던 강상용(당시 이명박 참모)이 다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아갔다. 경리팀에 근무하면서 강상용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속으로 궁금했는데 이명박 선거사무실에 가보니 근무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판사:변호인, 의견 있나?


변호인:도곡동 땅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


이명박:도곡동 땅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드러났다고 해서 보니까 현대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 경계선과 붙어 있는 땅이라는 걸 알게 됐다. 당시 현대에서 7~8개 대표이사를 맡으며 정주영 회장 신임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살 데가 없어서 현대와 붙은 땅을 사나. 압구정동, 강남 땅 살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감춰도 재벌 총수의 감시를 벗어날 수 없다. 검찰 수사보다 엄격한 개인회사다. 검찰은 내가 투자한 거라고 기정사실화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려면 더 좋은 데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이명박 피고인은 도곡동 땅에 대해 ‘재벌 총수의 감시로 그 땅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그림 우연식


판사:계속 진행해도 되나? 아니면 휴정할까?


이명박:대통령 재임 시에도 숨기고 살았지만 교도소 들어오니 건강을 감출 수 없게 됐다. 재판부에서는 진찰과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그러면 뭐 세상은 특별대우를 했다 이런 여론이 생길 거다. 참 고통스럽긴 하다. 사람이 두 달간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는 걸 알았다. 참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싫지만 재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하시면 좋겠다. 쓰러져서 재판에 못 나오는 것보단 낫지 않나. 하다 하다 말씀드린다. 죄송하다.


판사:잠시 휴정한 뒤 다시 진행하겠다.


검찰:다음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다. “이명박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부동산 임대업체 대명통상에서 근무했다. 이명박의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대리로 근무한 대명기업도 관리했다. 근무 장소는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 지하였다. 대명통상과 대명기업은 회사 계좌가 이명박 앞으로 돼 있었다. 임대수익 월 3000만원을 현금으로 빼서 이명박 가족들에게 준 사실이 있다. (이상은 명의의) 경기도 가평 선촌리 소재 별장도 이명박의 차명 재산으로 내가 직접 관리했다. 대선 경선 당시에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연락하면 사무실 경비 등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한 적도 있다.” 


권승호 전 다스 전무는 이렇게 진술했다. “현대건설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던 어느 날 이명박 회장이 불러서 ‘우리 형님이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도와줘라’라고 이야기했다. 당시 회사 분위기상 얼굴을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지위가 높은 이명박의 지시였으니 당연히 가는 것으로 생각해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으로 이직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연말 연초 무렵 김성우 사장과 함께 서울에 있는 논현동 집이나 서울시장 공관에 찾아가 다스의 연말 결산과 임직원 인사 조직안, 임원 현황 등을 보고했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보고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승낙했고, 가결산을 보고받고 ‘이익이 너무 나면 현대가 원가 책정을 낮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 (원가 조정을 위해) 일부 영업이익을 빼는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해 김재정(이명박 처남)과 이영배(다스 협력사 금강 대표)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비자금은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출금해 캐비닛이나 금고 등에 보관했다. 김성우 사장도 이를 알고 있었고 김성우 사장과 같은 자리에서 김재정·이영배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전달한 기억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식회계 내용과 인사고과를 정리해서 가면 이명박이 검토해 대부분 승낙했던 것 같다. 가끔 준비해간 기획안을 보고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일례로 장비 구매처 어디가 가격 조건이 나은지를 물어보면서 경영 판단에 참가한 경우도 있었다. 다스 경영진은 이명박의 지시를 받았다. 대부기공 설립 초기부터 이명박의 지시와 승인을 거쳐서 다스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김재정은 다스 감사로 등재돼 있긴 했지만 1년에 한두 번 이영배와 와서 나랑 김성우랑 식사하고 비자금만 받아가는 정도였다. 김재정과 이영배가 거액을 자체적으로 사용했을 리 없고 그 많은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사용했다. 이명박을 위해 가결산 내역 등을 죽 나열한 뒤에 ‘기타 조정금액 얼마’라는 식으로 표현해 김재정, 이영배에게 건넨 비자금 금액을 함께 보고했다. 이명박도 비자금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5월23일 이명박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부터는 송○○ 다스 대리의 진술이다. “이시형과 누나(이명박 딸)가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아간 내역을 봤다. 다스 법인카드도 이시형이 사용했다고 들었다. 홍은프레닝 세무 관련 자료 보고서를 만들어 김윤옥 여사에게 보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했다. 홍은프레닝 설립 시, 이수건설 등과 함께 건축물 분양 사업을 하면 예상 수익금이 100억원대라고 하니 이명박이 좋아했고 김 여사도 상당한 관심을 보여서 두 사람에게 브라운스톤 천호 사업 부지에 대해 보고했다는 김성우의 진술과도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분식회계 관련해서 다스의 영업이익을 줄이기 위해 금형투자비를 회수하고 허위 회계처리 한 사실이 있다. 영업이익이 3%가 되면 단가 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권승호 지시로 결산 무렵에 그와 관련된 분식회계를 했다.”


변호인:권승호는 이명박이 자기 형님을 도와달라고 해서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했다는데, 회사 회장이 과장을 불러서 ‘현대건설 사표 내고 조그만 자동차 회사 가라’고 하는데 고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 당시 이명박 회장은 소유자가 아니라 월급 사장이었다. 정주영이 어떻게 볼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다스 재무제표나 임직원 인사안을 들고 가서 끄덕끄덕하고 가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지시를 했다고 해서 실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직접 경영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자주 보고받아야 한다. 이 정도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건, 형님이 전문경영인을 시켜 경영하는데 동생이 가끔 보고받고 이야기를 해주라 조언해주라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을까. 김윤옥 여사의 이름도 나왔고 이시형이 급여를 받아갔다는 진술도 나왔다. 검사는 그런 진술을 들어 ‘개인 재산이니까 받아갔지’라고 한다. 그러나 홍은프레닝에서 이시형과 그 누나만 돈을 받아간 게 아니고 김재정도 받아가고 김재정 미망인인 권영미도 받아갔다. 그것을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거듭 말하지만 김재정, 이상은과 대통령은 친인척이고 가까운 사이다. 어떤 금전적 지원이 있다고 해서 한쪽 소유라고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판사:한 30분 휴정하고 재판 더 할 수 있겠는지? 2시간 정도 걸릴 거 같은데.


이명박:힘들다.


판사:계시기 힘든가? 


이명박:죄송합니다.


판사: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다음 공판 때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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