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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판’ 법정 중계 “청계재단은 신념이자 신성한 것”

검찰은 다스 관계자들이 이명박 피고인에게 다스 경영 현황과 비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나는 재산이 있으면 다 내놓는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2018년 06월 29일 금요일 제563호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공개됐다. 이명박 피고인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소유 자금 349억672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 내용이다. “2005년 연말 결산을 보고할 때 이명박 피고인이 나와 권승호 전무에게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2006년에는 비자금을 소액으로 만들었고 2007년에는 거의 만들지 않았다. 다만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무렵 권승호가 저에게 ‘이영배 금강 사장이 급하게 대선 경선 자금 3억~4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서울로 돈을 올려보내 달라’고 보고해 3억~4억원을 이영배에게 전달했다.


6월19일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은 방청석 분리대를 짚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그림 우연식


2003년 10월에 금강(다스의 협력업체)이 설립됐는데, 그 이후 다스에서는 비자금 액수가 서서히 줄어들다가 2006년부터는 거의 조성하지 않았다. 다스는 생산하던 핵심 부품 중 몇 개를 2004년부터 금강이 생산하도록 넘겼다. 금강은 다스에서 받은 부품 대금 지급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했다. (다스 대신 금강을 통해) 안전하게 비자금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했다. 저는 MB가 김재정(이명박 피고인의 처남)을 시켜 금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금강 사장인 이영배는 김재정의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김재정은 MB의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다음은 권승호 전 다스 전무의 진술 내용이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막바지 무렵에 MB 자금관리인 이영배(금강 사장)가 ‘한나라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준비한 총알이 떨어졌으니 가급적 최대한 빨리 몇억원만이라도 현금으로 준비해달라’고 전화를 했다. 일단 다스 출납직원 조영주에게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뽑아오라고 시켜 1억원을 곧바로 전달했다. 그러고는 협력업체 가운데 현대강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 이상춘 사장이 다스 자재과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젊어서 부탁하기 만만해 2억원을 빌렸다. 이상춘은 원래 다스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 MB 선거 자금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부탁한 다음 날 곧바로 현금을 만들어줬다. 이후 조영주에게 1억원을 더 뽑아오도록 해 이영배에게 3억원을 더 전달했다.”


다음으로 김○○ 전 다스 총무차장 진술이다. “MB가 다스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소나무를 가져간 적이 있다. 다스 2·3공장 부지를 조성할 때 임야에서 엄청 좋은 소나무 2그루가 나왔다. 그 임야는 다스가 매입한 거였고, 소나무도 다스 소유였다. 그런데 태영개발(김재정 명의의 회사) 박○○ 부장이 경주에 내려와 이 소나무 2그루를 서울로 가져갔다. 별장인지 자택인지는 헷갈리지만 서울로 옮겨서 MB 정원에 심었다고 박 부장에게 직접 들은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 


■ 6월15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5차 공판


전날에 이어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된 증거조사가 계속됐다.


검찰: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다. “MB가 2002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권승호와 함께 서울시장 관사에서 다스 경영 현황 보고를 드렸다. 서울시장 공관에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이 있다. (다스) 본부장들과 함께 가서 수시로 보고했다.


검찰은 김재정씨(위)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 이명박 피고인의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는 MB의 차명 재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스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김재정은 MB 재산관리인이니 배달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스 비자금을 김재정에게 장기간 전달했다. 매년 MB에게 (비자금 액수를) 보고했는데 아무 탈이 없는 걸로 보면 김재정이 지시에 따라 잘 관리한 것 같다. MB는 치밀하다 못해 철저한 분이다. 순간순간 세세하게 질문하는데 답하지 못하면 상당히 심하게 역정을 내서 대면 보고할 때 항상 긴장했다. 김재정과 권승호에게 각자 따로 비자금 규모를 보고받고 크로스 체크했을 것이다. (매년 초 MB에게 다스 경영 현황을 보고할 때) A3 용지 대여섯 장의 보고서를 권승호가 준비했다. 비교대차대조표, 비교손익계산서, 진급 대상자 현황, 임원 보수 현황, 전사 조직도, 현안 문제, 조정금액표 등이었다. 조정금액표는 다스에서 조성해 김재정에게 전달한 비자금 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다스 직원이 MB 선거운동에 동원된 적도 있다. MB가 직접 지시했는지 이상은 회장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 경리팀 차장이 선거 도우러 서울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동안 정○○ 급여는 다스에서 지급했다. 1992년 MB가 정치를 시작한 뒤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서 일해온 강상용 기획부장은 다스랑 관계없는 사람인데 다스에서 급여를 지급했다. MB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강상용과 선거 캠프 여직원 등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했다.”


다음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진술 내용이다. “1997년 말부터 국회의원인 MB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사 기자를 만날 때 동행했다. MB가 국회의원을 사직하고 미국에 갔다 온 뒤 2000년 내지 2001년에 기자들 만날 일정이 생기면 촌지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기자별로 촌지 금액을 지정해 구두로 알려줬다. 영포빌딩 지하 2층 태영개발 사무실에서 MB가 촌지 용도로 돈을 요청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이영배에게 현금을 받아왔다. 평기자는 100만원, 부장급·차장급은 200만~300만원 수준이었다. 돈을 받아온 뒤 흰 봉투에 분류해 담아서 기자와 약속 장소까지 내가 지참했다. MB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돈 봉투를 전달했다. 다음 날 저는 촌지 전표를 작성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 기자 오찬 500만원’ 이렇게 써서 MB에게 결재 서명을 받고 영포빌딩 지하 2층 사무실로 가져가 이영배에게 결재를 받았다. (‘위에 진술한 항목 외에 MB 정치자금, 선거비용은 김재정에게 받았냐’고 검찰이 묻자)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코어(핵심) 인물들이 MB를 위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김재정에게 전달받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명박:재판장님, 어제부터 검찰 보고를 듣는 가운데 검찰은 김성우가 서울시장 공관에 와서 7~8회 보고했다고 한다. 공관에 1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탁자가 있었다는 걸로 특징 지었다. 검찰이 서울시장 공관에 안 가보신 것 같다. 일제시대에 일본 관리가 쓰던 것을 서울시가 인수해서 아마 그대로 건국 이후에 쓴 것 같다. 성곽을 건드려야 해 수리를 못한다. 마룻바닥 삐거덕거리는 소리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서 한 달은 아주 힘들고 불편했다. 안방에 다다미도 깔아보고 그랬다. 그래서 서울시장 공관에는 외부 손님이 들어온 적이 없다. 이런 특징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와보지 않았다는 거다.


■ 6월19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6차 공판


이명박 피고인 혐의 중 다스 법인세 포탈을 입증하는 증거조사를 했다. 2008년 BBK 특검은 다스 수사 중 출납직원 조영주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한 비자금 약 120억원을 발견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발표 때 공개하지 않고 다스에 돌려줬다. 반환받은 약 120억원은 회계상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다스는 이를 다른 명목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날 수척해진 모습의 이명박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방청석 앞 분리대를 짚으며 입정했다.


이동형 다스 부사장(위)은 도곡동 땅 자금관리 내역을 이명박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검찰:이동형 다스 부사장(이동형은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로, 이명박 피고인의 조카다)은 2008년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특검에서 반환받은) 횡령금 115억5100만원을 회계 처리하면서, 미국 소재 다스 관계사인 ‘CRH-다스’로부터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그 결과 법인세 과세소득이 감소해 법인세 31억4500만원을 포탈했다.


이에 관한 다스 경리팀 회계담당 직원 손○○의 진술 내용이다. “이동형 부사장이 횡령금 반환 시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회수 이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그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노조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 예상됐다. 횡령 반환금 115억5100만원을 북미JV(조인트 벤처) 채권회수로 회계 처리했다. 원래 잡이익으로 분류해야 정당한 회계 처리이다.”


다음은 이동형 다스 부사장 진술 내용이다. “김재정이 저에게 BBK 특검이 찾아준 횡령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워낙 규모가 큰돈이라 김재정 혼자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 요구를 거부하자 그럼 조용히 회사로 유입시키라고 지시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시 MB가 당선자 신분이고 또 조영주의 횡령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돼 특검에서도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것 같다.


2008년 말인가 2009년 초에 대통령 관저에서 가족 모임을 했다. MB가 저와 김진(이명박 피고인의 매제) 다스 대표이사 대행을 따로 불러 회사 현황을 얘기했다. 그날 이후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해서 내부 직원 차를 타고 관저에 들어가 MB와 일대일로 티타임을 가졌다. 도곡동 땅 자금관리 내역과 횡령금 120억원을 처리한 사항을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잘했다. 동형이 잘했네. 너 혼자 다 해도 되겠다’라고 칭찬했다. MB에게 칭찬받는 게 극히 드물어서 기억에 남았다.”


변호인:이동형 진술에 따르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칭찬받은 거지 대통령(이명박 피고인)께서 지시한 게 아니다. 손○○도 이동형 지시에 따라 회계 처리를 했다고 진술한다. 대통령께 지시받았다거나 보고했다는 진술은 없다.


(특검에서) 다스 직원 조영주의 횡령이 밝혀진다고 해서 대통령이 피해 볼 일은 없다. 2008년 특검과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이는 조영주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났다. 대통령을 의식해서 특검이 조영주 횡령 행위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정호영 특검은 직무 유기를 한 거다. (지난 2월) 정호영이 그 혐의로 고발됐는데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6월20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7차 공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가 시작됐다. 이명박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비서진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킨 바 있는지 범죄 사실을 따졌다. 검찰은 다스 주식 등 김재정씨의 재산이 대부분 이명박 피고인의 차명 재산이며,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공무원들이 김씨 재산의 상속 방안을 검토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피고인의 처남인 김재정씨는 2009년 1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2010년 2월 사망했다. 이날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김재정의 아내 권영미의 진술 내용이다. “남편 사망 후 상속 문제에 대해 대부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처리했다. 저는 도장만 찍었다. (‘상속은 민감한 문제인데 왜 이병모가 처리했느냐’라는 검찰 질문에) 잘 몰라서 그랬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상속 신고를 진행했는데 아내 명의로 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때 재차 상속세 부담해야 한다는 걸 듣지 못했느냐’고 검찰이 묻자) 못 들었다. 저의 무식의 소치다.”


다음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내용이다(이씨는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겸임하기 이전부터 영포빌딩의 관리인으로 일했다).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저에게 김재정 상속 재산 리스트를 뽑아달라고 해서 줬다. MB가 김백준에게 지시한 거라고 생각했다.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 상속세 납부 방법, 다스 지분 변동 검토를 했다고 생각한다. MB가 다스는 자기 것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자신 소유처럼 행동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다음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내용이다. “김재정 상속세 납부 등 재산 처리를 검토했다. (검찰이 찾아낸) 자료 중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상속세 추정액 비교’ ‘물납+다스 주식 소각’ ‘상속 재산 List’ 파일은 그 과정을 검토한 문서가 맞다. (청와대의 김재정 재산 관여는) MB가 지시했다. 김재정 재산에는 MB 차명 재산도 섞여 있다. MB는 다스 지분을 아들 이시형에게 물려주는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 자기 때는 다스 지분이 이상은과 김재정 명의로 돼 있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시형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을 거다.”


제승완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을 제시하겠다. 제승완은 2006년부터 MB 대선 준비팀에서 일했다. 대선 준비 과정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맡았다. 제승완은 BBK와 다스 의혹이 핵심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런 의혹에 관해 대응 논리를 개발했다고 한다. 결국 제승완은 이명박 피고인의 아픈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이하 제승완의 검찰 진술 내용). “MB가 퇴임 이후 사회활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집권 3~4년 때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해 김백준 총무기획관에게 보고했다. 김백준도 제 보고 내용에 공감해서 간단히 문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그게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하는 계획 ‘PPP(Post Presidency Plan)’의 시작이다. 명칭도 제가 직접 지었다. 그 내용을 김백준이 MB에게 보고했다(이후 검찰 조사에서 제승완은 김백준과 자신이 함께 보고한 적이 있다고 번복했다).


PPP 기획안의 주된 내용은 이상은 회장 명의 다스 주식 5%를 영식(이시형)에게 상속해 독립 생계를 가능하게 하고 5%는 이명박 기념재단에 출연하도록 해 VIP 퇴임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상은 회장은 다스 주식의 실소유주가 아니었던 거냐’고 검찰이 묻자) 그렇다. 실제로는 MB 소유였다. 2007년 도곡동 땅 의혹 보도에 대응하던 중 영포빌딩 관리인 이병모가 도곡동 땅 거래 내용에 대해 설명해줬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으로 김재정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잃었는데 MB에게 들킬까 봐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도곡동 땅은 MB 걸로 알고 있다.”


변호인: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검찰은 김백준, 이병모, 강경호 현 다스 사장이 (김재정 재산 상속과 관련해) 같은 문건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통령 지시라고 한다. 그러나 이 3인은 모두 김재정과 가깝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병모는 영포빌딩 관리인으로 김재정 밑에서 재산관리를 해왔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대통령의 측근이지만 김재정과도 가까운 사이다. 개인적 인연 때문에 김재정 사후에 관련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 강경호는 다스 대표이사이다. 대주주가 사망했으면 그 유족들 상속 문제를 걱정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상속세를 덜 내도록 국세청을 압박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지시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할 수 없다. 김재정의 다스 지분을 대통령이 만든 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김재정 회장이 생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들은 말하고 있다.


이명박: 재판장님, 저에게 재단은 하나의 신념이다. 저는 오래전부터 ‘나는 재산이 있으면 다 내놓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 주변 사람들도 생각을 다 알았다. 대통령이 되기 전 그 약속을 지킨다고 공약도 했다. 2008년도에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문에 촛불시위가 열려 초대 비서실장이 그만두게 되었다. 그 이후에 다음 분이 주도해서 재단 만들기가 시작됐다. 제 말의 의도는 검찰에서 말하는 것처럼 김재정이 죽으니까 거기에 5%나 10% 다스 지분을 받겠다고 서둘러 재단을 만들었다? 이 말 때문에 다른 말은 귀에도 안 들어오고, 이건 충격적이다. 이 재단은 저에게는 신성한 것이다.


김연희 기자의 법정 중계 해설

“검찰 증거 모두 동의”


이명박 피고인 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회 공판기일 만에 혐의 16개 가운데 6개에 대한 심리를 마쳤습니다. ①다스 비자금 조성 ②다스에서 MB 선거 캠프 직원 급여 지급 ③다스 자금으로 고급 승용차 매입 ④다스 법인카드 사용 ⑤다스 법인세 포탈 의혹 ⑥김재정 명의 차명 재산 상속 검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검찰 측 증거조사와 변호인 의견진술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건 법정에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목격한 증인이 없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데, 피고인 측에서 이 증거를 부동의할 경우 판사는 해당 참고인과 피의자를 법정에 직접 불러 심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증거는 인정하되 증거가 가리키는 범죄 사실(입증 취지)을 법정에서 반박하겠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처럼 증거를 ‘부동의’하려 했으나 이명박 피고인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피고인은 “증인 대부분이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법정에 불러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증인 출석이 없는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차장검사 한동훈)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와 ‘특수2부’ 검사들이 재판에도 출석합니다. 다스 관련 수사를 맡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2008년 BBK 특검에도 파견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 재반박을 통해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역할을 신 부장이 도맡고 있습니다.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 이력도 눈에 띕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건드렸던,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석렬) 소속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검사는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말 박근혜 국정 농단 특검에 파견검사로 발탁된 뒤, 지난해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명박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총 1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판에는 보통 4명 정도가 출석합니다. MB 정권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강훈 변호사가 변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박명환 변호사는 MB 정권에서 국민소통비서관을 맡았던 인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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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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