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90600055
[단독][사법농단]딱 걸린 임종헌의 ‘꼼수’ 해명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8.07.09 06:00:05 수정 : 2018.07.09 06:01:01
ㆍ“독대 요청, 6월12일 파일에 없다”며 보도 내용 부정
ㆍ해당 내용 6월4일 문건에…법원 자료 갖고 있을 수도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요구 퍼포먼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 때문에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양 전 대법원장의 가면을 쓰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2)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친박근혜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60·무소속)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경향신문 7월7일자 1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꼼수’ 해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 7일 출입기자단에게 “옛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2015년 6월 이정현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경향신문 보도 내용은 ‘(150612)이정현의원님면담결과보고’ 파일 내용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150612’는 2015년 6월12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 결과 그해 6월4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은 서울 통의동의 ㄱ한정식집 만찬에서 이 의원에게 상고법원 설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이 의원은 그 자리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기조실장은 임 전 차장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임 전 차장의 컴퓨터에 있던 ‘(150604)이정현의원면담주요내용’에 담겨 있다. ‘150604’는 2015년 6월4일 상황을 기록했다. 임 전 차장은 ‘(150612)이정현의원님면담결과보고’가 아닌 다른 문건(150604)에 그 내용이 있다는 점을 핑계로 마치 옛 법원행정처가 이 의원에게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처럼 해명을 한 것이다.
경향신문 확인 결과 ‘(150612)이정현의원님면담결과보고’ 파일에는 임 전 차장 지시를 받는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이 이 의원을 찾아간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차장이 이 의원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까지 직접 확인해 상부에 보고한 후였다.
임 전 차장이 법원 자료를 밖으로 빼돌렸기에 이 같은 꼼수 해명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이 3년 전인 2015년 6월4일과 12일 벌어진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제3자’가 문건 내용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는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공무상 자료를 빼돌렸을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난해 퇴임하면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하면서 ‘데이터 백업이 완료됐다’고 법원행정처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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