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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나항공도 미국국적 등기이사 불법 재직···국토부는 이번에도 몰랐나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입력 : 2018.07.09 17:57:00 수정 : 2018.07.09 20:14:41 


서울 종로구 신문로 아시아나본관에 A380여객기가 전시되어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 아시아나본관에 A380여객기가 전시되어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한진그룹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이 6년간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를 놓고 청문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부의 항공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 3월24일부터 2010년 3월26일까지 6년간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재미교포인 그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이며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했던 사업가로 알려졌다.


현행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을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올릴 수 없는 법 위반 사안임이 확실해 보인다”면서도 “당시에는 면허 취소 사안에 해당되지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법 개정 전에는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이 확인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을 뿐 강제적 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진에어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불법을 눈감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진에어 파문이 확산되면서 내부 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불법 등기이사 관련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형 로펌에 면허취소 여부에 해당하는지 질의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대형 항공사와의 유착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진에어의 경우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는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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