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11215812348?s=tv_news#none
양승태 사법부, 통진당 소송↔상고 법원 '빅딜' 회유 전략 검토
이가혁 입력 2018.07.11 21:58
[앵커]
사법 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상고 법원' 설치에 반대해 온 민변을 회유하는 전략까지 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유 수단은 당시 민변이 변호인 역할로 나선 '통합진보당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이 민변에 유리해지면 상고 법원에 찬성하도록 돌아서게 회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민변은 통진당 변호인 역할을 맡아, 해산에 반대하는 소송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 열흘 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문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숙원 사업인 '상고 법원' 설치에 반대한 민변을 어떻게 회유할지, 그 전략을 담은 것입니다.
문건에는 민변 사법위원장을 회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통진당 사건을 매개로 '빅딜'을 한다는 대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진당과 관련해 민변의 편을 들어주는 대신, 상고 법원에 찬성토록 회유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문서에는 민변 변호사 7명의 이름을 적고 '블랙리스트로 퍼뜨려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는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 민변 변호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들은 오늘(11일) 민변 변호사들이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내용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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