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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수업 '두 번' 출석 후 박사학위 받은 대령님

광주CBS 이승훈 기자  2018-07-10 14:14 


조선대 노조, 군사학과 출신 대령 특혜 학위 취득 의혹 제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조선대학교가 육군 대령에게 특혜성 박사학위를 수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학교법인 조선대 노동조합(이하 조선대 노조)에 따르면 육군 대령이던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조선대 대학원 군사학과에 입학해 2017년 2월까지 2년간 4학기 동안 박사과정을 마치고 5학기에 논문(한국의 동원병력 해외파병에 관한 연구)을 쓴 뒤 군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년 동안 정규 수업에 단 두 번만 출석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대는 지난 2014년 3월 '군-학 협약체결'을 통해 군사학과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전남 장성에 위치한 상무대 보병학교에 대학원 분원을 설치했다. 


상무대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교들의 편의를 위해 담당 교수들이 상무대 보병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박사과정 수업은 한 학기 매주 3과목 총 9시간(오후 6시~9시) 동안 진행됐고 교수 3명이 강의했다.


조선대 노조는 "육군보병학교를 통해 확보한 당시 위병소 출입일지를 확인한 결과 A대령이 2015년 4월 7일 오후 6시 20분, 같은 해 9월 2일 오후 6시 22분 등 두 차례만 대학원 수업을 위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A대령은 2015년 말 수도권 등지의 부대로 전출되면서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학교 측이 A대령에게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해 특혜를 준 것으로, 명백한 학사규정 위반"이라며 지난 4월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조선대 측은 "지난해 9월 A 대령의 특혜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A대령과 교수진, 대학원생 등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자료 조사를 실시했지만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교육부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선대 한 관계자는 "당시 군사학과 회의를 통해 A대령이 현역 군인 신분임을 감안해 수업시간을 조정한 끝에 평일 몇 차례와 토,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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