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0211129394?s=tv_news
"與 표결 불참·野 무더기 체포"로 계엄 해제 무력화 준비
황현택 입력 2018.07.20 21:11
[앵커]
또 국회의 합법적인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을 국회 표결에 불참시키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하는 등 민주적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정치공작을 준비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었습니다.
기무사 문건은 계엄 선포가 된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먼저 여당 의원들은 당정 협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표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야당 의원들은 계엄사령부가 집회와 시위, 반 정부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이를 위반하면 사법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불법 시위 참석 및 반 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적어도 57명이 넘는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체포·구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헌법학 교수 :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내란죄에서 말하는 국헌문란 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무사 문건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까지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불가피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황현택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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