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731221540546?s=tvnews
[팩트체크] 기무사 '감청', 어디까지 합법일까
오대영 입력 2018.07.31 22:15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어제) : 내부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하였는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앵커]
기무사령부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무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기무사의 감청은 어디까지가 합법일지 팩트체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감청 자체는 할 수가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무사의 임무는 법령에 나와있는데요, 보안과 방첩입니다.
군 내에서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군 통신의 보안 업무도 그래서 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청할 군용 회선을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없었다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군이 아니라 민간인끼리의 통화는 당연히 감청해서는 안되는 것이잖아요?
[기자]
물론입니다.
하지만 군 관련된 범죄는 좀 다른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인 사이의 통화를 감청해야할 경우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밖에 민간인끼리의 통화는 감청해서는 안됩니다.
또 통화하는 한쪽은 감청이 승인된 군용 회선이고, 다른 한쪽이 민간 회선이라면 불법 감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방 또는 쌍방'이 해당된다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의 통화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역시 어떤 회선을 써서 통화를 했는지, 그거를 감청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사전에 승인된 군용회선이었다면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느 쪽도 승인된 적이 없다면 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승인은 누가 하는 건가요?
[기자]
대통령이 합니다.
기무사령관은 국가안보와 대테러 목적에 한정해서 감청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내고 국정원장이 검토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전합니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야 합법성이 생깁니다.
한 번 승인한 회선은 4개월 안에서만 감청을 해야 됩니다.
연장을 하려면 다시 이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선전화뿐만 아니라 군용전화, 휴대전화, 군용이메일 등도 대상입니다.
[앵커]
이번에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이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려면 당시에 대통령이 사전승인을 했던 군용회선이었는지 아닌지가 관건이 되겠군요.
[기자]
그게 핵심입니다. 과거에도 기무사가 불법 감청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꽤 있었습니다.
1979년 12.12사태 때 전두환 씨가 이끌었던 현 기무사, 당시 보안사가 군 통신망전체를 감청해서 군 내의 반대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명백한 불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990년 윤석양 이병의 폭로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불법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11월 기무사가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조사 TF를 감청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사 계획을 미리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감청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승인된 회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혹의 열쇠도 어떤 회선을 어떻게 감청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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