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731211504699?s=tvnews
[단독] 사찰 방재사업, 업체가 공사비 대납..검찰 수사 착수
김관진 기자 입력 2018.07.31 21:15 수정 2018.07.31 23:44
<앵커>
지난 2012년부터 불교 사찰에 화재와 도난을 막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당시 정권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불교계를 달래기 위한 성격이 강했는데, 한 해 250억 원, 10년 동안 모두 2천 5백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돈을 내지만 비용의 20%는 사찰들이 내기로 돼 있었는데 각 사찰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수천만 원을 시공 업체가 대신 내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사찰이 부담할 공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시공 업체는 각각 누전차단기와 CCTV를 설치하는 업체 두 곳입니다.
[수사 대상 사찰 주지승 : 종단 (총무원) 인증 업체에 (계약해라),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공사를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공문을 다 보낸 거야.]
사찰 한 곳 당 평균 2억 5천만 원이 드는데, 공사비의 80%는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나눠 내고 나머지 20%를 사찰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업체들은 돈은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사찰에 대납을 제안한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습니다.
기부금 형태로 사찰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직접 관련 사업계좌에 입금해 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찰 주지승 : 기부금 낸 것 같이 그런 형식으로 서류가 꾸며져 있어요. 영수증을 발행해 가지고 착공한 날, 그렇게….]
검찰 수사 대상으로 오른 사찰은 현재 40곳인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넘게 대납이 됐고, 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찰 주지승 : 사찰에서 공문 수발(공사비 납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절이 한 5%, 10%나 될까. 나머지 절은 예산도 안 되고 규모가 안 되니까….]
조계종 총무원 측은 수사 대상인 사찰에 대납받은 공사비를 공탁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해당 사찰 승려들은 종단이 업체를 콕 찍어 공사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법적 책임과 금전적인 부담을 사찰에 넘긴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정삼)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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