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10210917430?s=tvnews


"개인정보라서" 출장 명단 거부한 권익위..국회 눈치만?

김나한 입력 2018.08.10 21:09 


[앵커]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38명이 누구인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의장만 알고 있습니다. JTBC가 명단을 작성한 권익위에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였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JTBC는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38명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지난 8일 권익위의 답변이 왔습니다.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권익위 정보공개 담당자 : (국회의원) 성명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로 들어가니까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는 이름 등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예외라고 명시 돼 있습니다.


정보공개 전문가들은 업무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간 국회의원의 이름은 당연히 비공개 대상에서 예외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민권익위는 명단 대신 출장 일정 등 일부 다른 정보는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재진이 요청한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우편으로 통보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위에서의 지침이라고 답했습니다.


인쇄물은 취재진이 일일이 다시 복사해야 돼 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법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파일로 요청하면 전자파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에게 정부가 작성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국민보다 국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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