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16202103414?s=tvnews


박근혜-양승태, 대리인 내세워 강제징용 재판거래 정황

임찬종 기자 입력 2018.08.16 20:21 


<앵커>


김기춘 전 실장의 이런 진술은 당시 사법부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사실상 재판 거래를 시도했던 결정적인 정황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두 사람의 대리인끼리 만나서 재판 거래를 논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회동 결과를 보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최측근인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뿐 사실상 배후에서 재판을 놓고 거래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판에 관심을 보이면서 김 전 실장에게 지시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게 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이었던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1965년 체결한 '한일 협정'에 대일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돼 있는데,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아버지의 업적이 훼손될 거라 우려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앞으로 비밀 회동에서 청와대가 요구한 강제징용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과적으로 실행된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2013년 비밀회동에 대해 검찰이 발표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고, 법원행정처에 당시 회동 내용을 기록한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진훈, 현장진행 : 김영일)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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