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2100149012#none
'블랙리스트' 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석방..22일 구속만기
문창석 기자 입력 2018.09.12. 10:01 수정 2018.09.12. 10:49
법원,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 어려워 구속 취소
법정구속 이후 8개월만..불구속 상태 대법 선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8.7.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조만간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오는 22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현재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지난 1월23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8개월여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정구속 이후 3월과 5월, 7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은 9월22일 밤 12시가 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14일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7월27일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하기 어려워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구속만기 사유로 석방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피고인이 속속 석방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일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볼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themoon@news1.kr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팩트체크] 탈원전 때문에 '삼겹살 기름'으로 전기 생산? - JTBC (0) | 2018.09.12 |
---|---|
입 닫은 김명수 대법원장..개혁 의지 있나? - KBS (0) | 2018.09.12 |
[단독] 법원, '셀프 개혁안' 정부 입법 시도..與 국정조사 추진 - SBS (0) | 2018.09.12 |
양승태 "취소" 지시에 뒤바뀐 재판부 결정..은폐 조치까지 - SBS (0) | 2018.09.12 |
유출 문건 없애버린 유해용.."영장 판사도 수사 대상" - SBBS (0) | 2018.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