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2213922049?s=tvnews


"의정 활동 우려 때문?"..낯 뜨거운 특활비 항소이유서

최광호 입력 2018.09.12 21:39 수정 2018.09.12 22:55 


[앵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국회가 불복해서 항소를 강행했었죠.


국회의 항소 이유서를 살펴봤더니,특활비를 공개하면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는데다 다른 기관들 특활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활비는 폐지했지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에는 지난달 끝내 항소했던 국회, 법원에 낸 항소 이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국회는 자체적으로 올해와 내년 특활비를 줄이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니,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시민단체의 내역 공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국회의 의정활동과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해외 순방 경비가 공개되면 의회 정상외교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국회 특활비의 공개 여부는 다른 기관의 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내용도 부실하고 이전에 했던 주장을 반복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까지 항소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끌기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국회는 앞서 18,19대 국회의 특활비 공개 요구 소송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항소,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항소 역시 승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동근/국회 운영위 위원/지난달 28일 : "어쨌든 1심에서는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심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유인태/국회 사무총장/지난달 28일 : "질 것이라고 예상하죠."]


판례가 명확해 실익이 없는 소송을 이어간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는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최광호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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