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3204928270?s=tvnews#none


판사 진술 토대 영장도.."사실관계 알았으니 불필요" 기각

한민용 입력 2018.09.13 20:49 수정 2018.09.13 23:16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약속은 특히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서 시작된 '법조 비리 수사'와 관련한 영장도 어젯(12일)밤에 기각했죠. 검찰이 판사들 진술까지 확보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들 얘기를 들었으니까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영장 전담' 판사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이들을 통해 수사 기밀을 빼내 행정처에 전달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섭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영장 판사들은 수사 기록 일부를 직접 복사해 신 부장판사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신 부장판사로부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 판사들의 가족들 인적사항을 건네받았고, 관련된 영장을 놓치지 말라는 뜻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판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11일 신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이메일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젯밤 일부 이메일을 제외하곤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미 영장 판사들로부터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니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법원은 기관 내부의 정보 공유라서 죄가 안 된다는 설명도 달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독립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