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함안보 농경지 침수 피해면적 논란... "토론하자"
수공 "배수장 설치하면 0.8㎢뿐"... 대책위 "낙동강특위와 차이"
12.01.20 18:05 ㅣ최종 업데이트 12.01.20 18:05  윤성효 (cjnews)

수자원공사도 낙동강사업 18공구 '창녕함안보'로 인해 농경지 침수 피해를 인정했다. 그런데 피해면적 규모는 논란이다. 수공은 전체 배수장을 완료하면 피해면적은 0.8㎢뿐이라고 발표했는데, 경상남도 낙동강특위가 밝혔던 피해면적(12.28㎢)과 크게 차이가 있다. 환경·주민단체는 공개 토론을 촉구했다.
 
수공은 19일 창녕함안보 건설에 따른 '주변 농경지 지하수위 상승과  농작물 피해상황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창녕함안보는 당초 관리수위 7m로 설계되었다가 침수 우려가 제기되어 5m로 낮추었다.
 
▲ 낙동강사업 18공구 창녕함안보. ⓒ 윤성효
 
수공 "배수로 하면 0.8㎢ 피해" ... 낙동강특위 "전체 12.28㎢ 피해"
 
수공은 "창녕함안보 운영에 따라 현재 재배중인 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공사가 진행 중인 4개 상시배수장을 가동할 경우 약 1.6㎢로 관측됐다"며 "배수장 전체(16개)가 설치될 경우 피해 예상면적은 0.8㎢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수공은 "피해예상 지역에 대해 복토나 상시배수장 가동, 관정 배수, 유수지 조성 등 대책을 시행하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공은 지하수위 상승과 관련해 용역조사기관에 의뢰했던 것이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요구하기도 했다. 수공은 19일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경남도 낙동강특위가 예측한 피해면적과 다르다. 낙동강특위는 지난해 자체 용역조사를 통해 창녕함안보로 인해 최대 12.28㎢(약 372만평)의 농경지에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피해지역은 함안․창녕군 일대다. 함안은 전체 8.74㎢(대산면 2.79㎢, 가야읍 2.31㎢, 칠북면 1.23㎢, 법수면 1.13㎢, 산인면 0.23㎢)이며, 창녕은 3.54㎢(영산·도천·장마면 등) 등이다.
 
▲ 낙동강사업 18공구 창녕함안보. ⓒ 윤성효

"수공-낙동강특위 공개토론해야 ... 주민설면회도 필요"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와 '함안보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수공과 낙동강특위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수공의 발표에 대해, 대책위는 "수공도 함안보 침수피해 인정했다. 그러나 영농장애면적 규모 숫자 맞추기에 불구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공은 2010년 관리수위 7.5m에서 5m로 변경한다고 결정하고 관리수위를 5미터로 조정하면 지하수 영향지역이 0.74㎢로 축소된다고 발표한바 있다"며 "이때 영농피해면적은 정확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산정한 면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하수 우려시기를 10월에서 2월까지 축조 제한하여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 역시 수공 마음대로 정한 것에 불과한 기준"이라며 "밭작물 재배시기를 한정한다하더라도 마늘과 양파 수확 시기는 5월 이후이며 비닐하우스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0월부터 2월까지 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수공은 농민을 위한 정밀조사를 했다기 보다 초기 발표한 영농장애면적 0.74㎢를 맞추기 위하여 억지로 기준을 설정하여 영농장애면적을 평가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지하수영향으로 인한 영농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수공의 정밀조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수공 조사결과 신뢰할 수 없다. 주민설명회 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책위는 "수공은 경남도 낙동강특위와 공개토론회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수공과 낙동강특위의 조사결과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에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낙동강특위와 공개토론회를 가져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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