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9132816442


[평양정상회담]남북, 동·서해 80km 완충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

김성진 입력 2018.09.19. 13:28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 분야 합의문 서명식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photocdj@newsis.com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 분야 합의문 서명식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photocdj@newsis.com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남북이 동·서해에 80㎞ 완충수역을 설정하고,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이 중지된다.


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조치에도 합의해 평시에도 상호 위협을 감소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6·4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6·4합의서에는 국제상선공통망 운용과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우발충돌방지망 운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북 군 당국은 지난 7월1일부터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을 복원해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은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조치로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에도 합의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7년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논의했으나 기준선 문제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남북은 서해 NLL일대의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일차 회담을 위해 입장하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photocdj@newsis.com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일차 회담을 위해 입장하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photocdj@newsis.com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준수하는 가운데 등면적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내 불법어로 차단,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해 공동순찰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남북공동순찰대는 비무장선박으로 구성되고, 남북은 6·4합의서 내용을 기준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세울 전망이다.


이 밖에 남북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강(임진강 )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중립수역이지만 현재는 접근이 제한돼 있다.정부는 남북간 공동수로조사와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수역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보장으로 향후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용 골재를 채취하거나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sj87@newsis.com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