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21221102555


[앵커&리포트] "유해용 전 연구관 영장 기각은 수사 방해"..검찰 격앙

홍성희 입력 2018.09.21. 22:11 수정 2018.09.22. 00:58 


[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어젯밤(20일) 기각됐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이었는데요,


유 전 연구관은 올 2월 퇴직하며 수 만건의 대법원 재판 관련 문건을 무단으로 들고 나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선 자신이 들고 나온 문건들을 모두 없앤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에서는 영장 기각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 '수사 방해'라는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영장의 잇단 기각,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장 전담 재판부가 기자들에게 보낸 영장 기각사유는 무려 3천 6백여자에 달했습니다.


판결문 수준의 장문이었습니다.


기각사유는 한마디로 '죄가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선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사건 보고서를 반출한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관에게 전달되는 이 보고서는 사건 처리 방향까지 담겨 어떤 형태로든 외부 반출이 금지된 문서입니다.


그러나 영장재판부는 원본이 아니라 관리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파일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검찰은 원본과 내려받은 파일이 뭐가 다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사건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넘긴 행위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해당 문서엔 사건을 조사한 특허 조사관과 주심 대법관, 대법관 보고 시기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에 대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에게도 비밀로 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예규에도 소송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 정보가 비밀 유지가 필요한 정도의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주변에선 이번 영장 기각이 처음부터 예고된 수순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나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혐의가 가장 확실하다고 판단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가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홍성희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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