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08185302220
법원, 김윤옥 여사 이팔성 뇌물수수 인정.."MB도 알았을 것"
윤지원 기자 입력 2018.10.08. 18:53
1심, 뇌물 기재된 이팔성 비망록 증거 능력 인정
"MB 관여없이 김윤옥 여사 돈 받았을 것으로 안보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김윤옥·이상주·이상득에 2007년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는 이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2007년 1월·8월, 2008년 1월, 2010년 12월, 2011년 2월, 총 다섯 차례 각각 5000만원~2억원씩을 전달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외에도 1230만원 상당의 이 전 대통령 양복·코트 등이 전달되는 과정에도 김 여사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뇌물수뢰 사실을 인정한 것은 관련 내용이 낱낱이 기재된 이 전 회장 비망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망록에 기재된 사람들의 인사 내역이나 직위 등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밀한 정보가 기재됐다"며 "비망록 기재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는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2007년 가희동 집에서 이팔성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김윤옥 여사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공모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사회통념상 배우자인 김 여사에 전달된 돈은 이 전 대통령에게 준 것과 같고, 대선 전 김 여사가 허락도 없이 거액의 돈을 자의적으로 수령했을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부피가 상당한 현금이 집에 있는 것을 이 전 대통령이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관여나 인식없이 김윤옥 여사가 이팔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재수사나 기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여사가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관련 수사는 무산됐다.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8일 취재진에 아직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해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주변 법조인 의견을 더 청취한 뒤 11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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