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08221221446?s=tvnews


[비하인드 뉴스] '한 놈만 패다' 보니..업추비 덮고 국감 집중?

박성태 입력 2018.10.08 22:12 수정 2018.10.08 23:15 



[앵커]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기자]

첫 키워드는 <'한 놈만 패다 보니…'> 로 했습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인데 오늘(8일) 자유한국당에서는 국감상황실 현판식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철저하게 팀플레이를 통해서 한 놈만 패는 그런 집중성과 끈기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대변해내는…]


[기자]


한 놈만 패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국감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여기서 한 놈은 국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감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앵커]


국감 중에서도 한 사람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자]


전반적으로 민생이랄지 안보 문제라할지 다섯 가지로 쟁점을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국감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떠들썩했던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문건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앵커]


그거 참 주말 지나니까 완전히 조용해졌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주말부터 별 얘기가 없어서 제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한 의원에게 왜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문건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냐라고 묻자 그 의원은 처음부터 심재철 의원이 혼자 제기했던 문제고 또 큰 건이 앞으로 나오면 심 의원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약간 거리를 뒀습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등 지금 다른 이슈도 많은데 굳이 심 의원 문건에 매달릴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의 말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한 놈만 패다 보니 심 의원 문제에 힘을 쏟을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좀 더 다른 내막을 들어보면, 다른 의원들은 심 의원이 제기한 문건에 나오는 업무추진비 문제를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주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자 이 문제는 별 승산이 없다라는 당내 분위기가 있어서 지도부가 발을 빼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심재철 의원이 보통 자료 공유를 하지 않고 혼자 끌고 나가자 옆에 있던 지도부나 의원들도 그만 알아서 혼자 하세요라고 빠지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제가 심재철 의원실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묻자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다 가져가서 공유할 자료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100만 건을 다 가져갔대요?


[기자]


문건으로는 100만 건인데요.


그건 전체 건수이고 문건에 여러 개가 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전해 드리기는 합니다마는 '한 놈만 팬다'라는 문장이 정치권에서 그렇게 가능하면 좀 좋은 말들을 썼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자]


처음 영화에서 조폭이 쓰던 대사였습니다.


[앵커]


물론 그것이 은유법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전해 드릴 때도 어떤 때는 좀 거북한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를 말합니까?


[기자]


앞서 리포트에도 소개가 됐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평양에서 한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조공 외교냐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은 국가보안법 등이 나중에 평화체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 문제를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고 오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할 것 없이 모두 비판하면서 좀 이슈를 키우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지적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떠냐라고 좀 진솔한 속내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 3명의 그림자가 있는데, 3명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달라"라고 하면서 말을 뺐습니다.


[앵커]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면 같은 당 내 다른 사람이요?


[기자]


나 말고 아무튼 다른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반박을 했는데 일부 의원들에게 진솔한 평가를 묻자 말은 못한다라는 취지의 답이 온 것입겁니다.


[앵커]


꼭 또 말을 못할 것은 또 뭐가 있나요?


[기자]


보통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것이 긍정적 평가인지 부정적 평가인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대표에 대한 긍정적 평가였으면 내가 말하겠다라고 나설 가능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은 좀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전 추미애 대표 시절에는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박도 했지만 제가 주류의 약간 끝부분에 있는 의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예전에는 얘기했을 법한 정황이었는데 지금은 다 그런 말 못 한다라고 막아섰습니다.


[앵커]


주류의 끝부분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자]


흔히 당대표와 가까운 주류 의원들이 있는데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쯤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어렵겠습니다. 가려내는 데도.


[기자]


제가 그래서 여러 군데를 전화를 하다가 간신히 한 보좌관이 개인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맞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전한 뒤에 맞는 말이어도 국감과 그리고 예산정국을 앞둔 지금 불필요한 여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불편한 기류도 일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북한 인권법을 거론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듯이 국가보안법 거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것이 그 사람의 의견이다 그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형사와 민사> 로 했습니다.


[앵커]


형사재판, 민사재판.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70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은 이제 살아야 되고요.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징역은 살아야 되고 벌금은 내야 되는데.


[앵커]


항소는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를 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검찰 측에서 항소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소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항소는 굴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12일날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벌금 130억은 만약 안 낼 경우 3년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징금 82억 7000만 원은 이제 정부에서 압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는 재산은 논현동 집 1채이다 했는데 이 집의 공시지가가 약 70억 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대로만 한다면 저 집만으로는 압류가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시지가는 다 아는 것처럼 시가보다는 좀 낮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논현동 집으로는 추징금이안 될 수도 있겠네요.


[기자]


시가보다는…


[앵커]


어찌 됐든 공시지가로만 하면.


[기자]


나중에 경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법원은 논현동 자택 외에도 일부 공장부지나 이런 것들을 재산보전 청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부분으로도 다 추징이 안된다면 그리고 혹시 3심에서 만일의 경우에 추징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스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이 이미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1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만일에 지금 다스의 명목적으로는 지분 대주주로 돼 있는 이상은 회장이 다스는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추징에 반대를 하면 국가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내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앵커]


이것이 좀 복잡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주를 가리는 부분, 만약 매각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가리는 부분은 다시 민사소송이 돼서 그 부분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형사, 민사였군요. 키워드가.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