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08111455894


헌정 최초 대법관-현직법관 탄핵, 현실화되나

장용진 입력 2018.10.08. 11:14 


여당이 추진한 '탄핵소추 발의'는 이번이 처음..범여권 물론 바른미래당도 동참 분위기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대법관을 비롯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야당에 의해 추진됐던 과거와 달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에 의해 대법관 탄핵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법농단 연루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움직임은 지난 1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국회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표면화됐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들이 왜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며 “사법농단 연루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한다”라고 공식선언했다.


현직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움직임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안‘과 함께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고, 민변과 참여연대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혀 왔다.


현재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박지원-천정배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이 탄핵추진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보수야권에 속하는 바른미래당 소속의 의원들도 상당수가 대법관 탄핵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모든 정당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뜻을 같이하는 셈이어서 발의는 물론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대상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부장판사(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민수 판사, 박상언 판사, 정다주 판사등이 거론된다.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와대를 방문해 의견조율을 하는 등 박근혜 행정부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규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의 당사자이고 이민걸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후임으로 임 전 차장의 임무 대부분을 인수받아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수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동료판사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사찰의혹, 박상언-정당주 판사는 재판거래와 관련한 주요문건들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이유는 현행 헌법(제106조 1항)상 법관에 대한 파면(해직)은 오직 탄핵과 징역형 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징계조치로 가능한 최고 양정은 정직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정수의 1/3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게되며 피소추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11년 신영철 대법관 등이 대상이 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부결됐고,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계류되다 18대 국회 임기가 마감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법조계는 과거 두 차례 탄핵안과 달리 이번에는 탄핵소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야당이 중심이 됐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여당이 탄핵소추안 중심에 있고 야권의 다른 정당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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