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08221738481?s=tvnews
[팩트체크] '표현의 자유' 거짓 정보도 해당?..판례·결정례 보니
오대영 입력 2018.10.08 22:17 수정 2018.10.08 22:39
[앵커]
팩트체크에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주요국에서 온라인 거짓정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함께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시청자들께서 거짓정보와 표현의 자유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물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팩트체크에서 최대한 찾아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위법성이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대영 기자,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부터 볼까요.
[기자]
헌법 21조 1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2항에는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이 되고 누군가 이걸 막을 수 없다라는 뜻 입니다.
[앵커]
그러면 흔히 가짜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거짓정보.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기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제한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21조 4항을 보면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합니다.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도 경우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 이게 첫번째 결론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거짓 논란이 일었던 사례 중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18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군 투입 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한 지만원 씨도 사자명예훼손으로 2013년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관련 1심이 끝났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에서 거짓정보를 확산시킨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심은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인 거잖아요.
[기자]
네, 그 외에는 보장하는 쪽으로 헌법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특별히 무슨 선동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표현 그 자체로서는 규제하기 어려운 거죠. 특히 거짓뉴스 같은 경우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데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기 의견이 포함된 진술이 많지 않습니까.]
2008년에 미네르바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한 논객이 금융위기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2011년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공익과 허위의 개념이 불명확해서 확대해석될 위험이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법으로 규제하자라는 의견이 더 많았죠?
[기자]
법으로 규제하자는 찬성 쪽의 의견이 반대보다 3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가 크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혹은 법을 고쳐서 규제할 가짜뉴스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동시에 규제에만 너무 초점을 두면 의혹제기를 통한 진실규명의 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사실 검증이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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