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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받고 이권 개입…박근혜 팬카페 전 회장 징역 2년

등록 :2019-02-06 13:59 수정 :2019-02-06 21:09


민원 해결해준다며 1억원 받아 챙겨

대학운영권, 건설공사 수주 등에 개입


대구지방법원 청사 전경.

대구지방법원 청사 전경.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민원 해결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팬카페 관계자 김아무개(55)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께 대학 설립자 쪽 관계자에게 “정·관계에 잘 이야기해 대학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팬카페 가운데 한 곳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건설업체에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돈을 받았지만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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