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주범 전두환 혈세경호, 이제 그만!
MBC기자 체포 사건 배후엔 국민 세금 있었나
12.01.25 19:41 ㅣ최종 업데이트 12.01.25 19:41  이정민 (min93)

▲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당시 광주를 학살의 근거지로 삼아 시민을 적으로 둔갑, 무참히 살육했다. ⓒ 5.18기념재단

25일 낮 12시께, MBC 이상호 기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과 사진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기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고문피해자 김아무개씨를 취재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진보신당 25일 논평에 따르면, 1980년대 고문 피해자인 김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면담을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이 현장을 취재 중이던 이상호 기자와 저지하던 전경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진보신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면전도 아닌데다 사저 100미터 전방에서 체포됐다니,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요, 언론탄압의 극치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마치 조선시대 왕실 한 번 구경하려다 쫓겨난 천민이 연상될 정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전두환 사저 경호비용이 연간 8억 5천여만원?
 
이번 사건이 터진 후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중범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경호 비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이 얻고 있다. 
 
지난해 5월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비용은 한해 평균 8억5193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당시 김 의원은 "거액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선고된 추징금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은 1672억30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라고 한 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비용을 국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논란과 특권 논란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로 인해 내려진 추징금에 대해서는 우회 재산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추징금 징수 특별법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지난 2005년 "잊지말자 전두환의 죄목"이라는 글을 올렸던 네티즌A씨의 말이 회자되고 있다.
 
A씨는 당시 한 언론사 댓글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가 창고를 자기 개인 창고처럼 운영한 도둑놈 심보 ▲군장병 보급품을 부하장교에게 뿌린 혈세낭비주범 ▲종교를 악용해 목숨을 구걸하고 다니는 반인륜범 ▲국가의 도움으로 골프나 치고 다니는 악랄한 사기꾼 등으로 묘사했다.
 
A씨는 당시 댓글에서 "일본군 장교출신의 친일파 똥 별들이 그랬듯이 국민세금, 국가재산 빼서 먹고살기, 국방물자로 생색내고, 인심 쓰기 등등 국가 창고를 자기 개인 창고처럼 운영하여 완전 도둑놈 심보로 살아온 자가 아닙니까"라고 비난했다.
 
A씨는 또 "당시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에서 피와 땀인 혈세로 마련한 젊은 군장병들에게 돌아갈 겨울 내복, 부식, 주식 등의 먹을거리와 겨울철 군부대 난방용 경유 등을 자기 물건인양, 자기 돈으로 사들 인양 주위의 동료들과 부하 장교들에게 뿌리고, 생색내고, 인심을 샀다고 합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A씨는 "법정에서 반란수괴, 내란수괴, 살인죄를 언도 받고 처음 천주교에 귀의하여 영세를 받은 자가 백담사에서는 불교에 귀의한다고 반성하는 척하고, 2천만 불교도들의 측은지심을 자극하여 목숨 구걸하고 결국 지금은 개독으로 개종하여 친일파개독 미국앞잡이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성토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남의 돈인 비자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골프도 치면서 쿠데타에 가담한 일당들에게 지금까지도 여행다니면서 생색도 내고, 목숨부지하고 더럽게 사는군요"라며 "죽을 때까지 도둑놈 심보"라고 조롱해 눈길을 끌었다.


덧붙이는 글 | 참조. 전두환에게 부과된 죄목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 반란수괴죄 
2) 반란모의참여죄 
3) 반란중요임무종사죄 
4) 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5) 상관살해죄 
6) 상관살해미수죄 
7) 초병살해죄 
8) 내란수괴죄 
9) 내란모의참여죄 
10) 내란중요임무종사죄 
11) 내란목적살인죄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뇌물)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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