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07205103243


'개고기 갑질' 이사장 고발 그 후..새마을금고서 쫓겨났다

윤나라 기자 입력 2019.07.07. 20:51 수정 2019.07.07. 21:34 


<앵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내부고발자들이 얼마나 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바뀌지 않는 현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개고기를 삶아 오라고 하고 또 성희롱도 하고, 온갖 갑질을 한다고 고발을 했던 직원들이 무더기로 해고가 됐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복직 결정을 받아냈는데도, 이 이사장은 계속 버티고 있고 정부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직원들의 사연, 윤나라 기자 보도부터 보시죠.


<기자>


[SBS 8뉴스 "개고기 삶아라" 황당한 이사장님 (2017년 10월 16일) : 개고기를 요리한 곳. 식당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새마을금고였습니다. 금고 이사장이 우수 고객들을 접대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에게 요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장 갑질이 보도된 뒤 성희롱 내부고발까지 이어졌고, 이사장은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고 측은 개고기 사건과 성희롱 사건을 외부에 알려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내부 고발 직원 7명을 해고하고 1명은 '직위 해제'했습니다.


[내부고발 인사보복 피해자 : 많이 억울했어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한 것뿐인데, 그냥 조용히 나도 다닐 걸 그랬나….]


이후 과정도 황당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이사장의 비위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전원 복직 판정을 내렸지만, 금고 측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인천 A 새마을금고 이사장 : (해고된 직원분들 있잖아요) 그건 제가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감독기관인 행안부도 감사에 나서 부당 징계 판단을 내렸지만, 금고 측이 버티면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 : 금고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나가게 된다면, 잘못하면 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난해 말 해고 이후 내부고발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부고발 인사보복 피해자 : 징계면직을 당하면 다른 데에 취업할 수가 없어요. 생계도 너무 어렵고, 가족들한테 말을 못해서 어떤 직원은 유니폼을 들고 밖에 나와요.]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분명합니다.


[내부고발 인사보복 피해자 :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전 그런 선택을 할 거예요. 부끄럽게 살고 싶진 않아요. 지금 많이 힘들지만.]


(영상취재 : 전경배·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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