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14155848972
[단독] '김학의 출금 조회' 법무관들, 다른 유명인도 조회·유출
구승은 기자 입력 2019.07.14. 15:58 수정 2019.07.14. 16:20
검찰 "호기심과 영웅심리" 기소유예
김학의(63·수감 중)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무단 조회해 논란이 됐던 법무관들이 또다른 유명인들의 출국금지 여부를 파악해 주변에 유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법무관들의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영웅심리에 가까웠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가벼운 비위는 아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유명 사건 관계인의 출국금지를 조회하고 외부에 알린 사실 1~2건이 확인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무관 2명은 앞서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 수사의뢰가 이뤄졌던 이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이뤄지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수사 사건과 관련해 특정인이 출국금지가 됐는지 조회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 법무관은 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특정인을 검색, 출국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 이들은 이렇게 파악한 출국금지 여부를 1~2건가량 외부에 알린 사실도 나타났다. 이들이 유출한 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가 아닌 다른 인물의 것이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조회한 데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이들 법무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건 비위’를 발견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었고, 금전적 이익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라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훈련이 제대로 안 돼 빚어진 일”이라며 “청년들이 친구에게 으스대고 싶은 영웅심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복적 행위는 아니었고, 조회한 것을 어딘가에 이용하지도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엔 부족했다”고도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에 종사하는데, 예비 법조인으로 통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불충분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적으로 사용돼야 할 검찰권을 사적으로 행사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기밀을 다루는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저지른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수사권이 없는 법무관이 개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는 건 권한 밖의 일”이라며 “민감한 정보를 함부로 조회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당 법무관들을 법무연수원에 배치했으며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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