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18195213528?s=tv_news


日 외상 작년 11월까지도.."개인 청구권 살아있어"

박소희 입력 2019.07.18 19:52 


[뉴스데스크] ◀ 앵커 ▶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일본은 우리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도 사라졌는데 우리 정부와 대법원이 이 약속을 깨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일본 정부야말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걸 인정해 왔습니다.


지금 와서 말을 바꾼 건 일본 정부라는 얘기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 리포트 ▶


일본 아베 정권은 연일 한국이 약속을 깼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지난 3일)]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서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 됐으니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건 과거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1991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을 보면 "한일 협정으로 한국정부의 외교 보호권은 포기됐지만, 개인이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가와카미 시로/일본 변호사(2013년)] "국회에서의 답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유사한 조약을 미국, 소련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일본인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는지 논란이 되자, 개인의 청구권을 일본정부가 빼앗은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때문에 지난해 11월 고노 외상조차 징용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상]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청구권은 소멸 되지 않았지만, 인정하지는 못하겠다는 궤변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은 한일 협정으로 소멸 되지 않았고, 따라서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정섭)


박소희 기자 (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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