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0440&PAGE_CD=N0120
'희망버스' 참가자 무차별 금융조회 '논란'
개인 신상털기는 명백한 인권침해... 경찰 "합법적 수사, 나머지 정보는 보관 안해"
12.01.28 11:26 ㅣ최종 업데이트 12.01.28 11:26 조정훈 (tghome)
▲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해 7월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시민들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정훈
경찰이 지난해 7월 부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기획한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L씨(41)는 지난 1월 중순 한 거래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 우편물에는 L씨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를 지난해 7월 14일자로 부산 영도경찰서에 제공됐다고 적혀 있었다.
문서에는 정보제공사실통보연기(유예)기간으로 6개월이 명시돼 있으며 유예요청 사유로는 '증거인멸·증거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적혀 있었다.
L씨는 "처음에는 부산에 있는 경찰이 조회했다는 데 대해 의아하고 깜짝 놀랐다"며 "곰곰히 생각해보니 지난해 7월 9~10일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간 것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한 것도 없고 경찰에 소환장 하나 받은 게 없는데 마치 범죄자 취급 당하니 매우 화가 났다"며 "개인 신상털기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해당 은행은 6월 중순부터 7월 10일까지 참가비 모금계좌의 거래내역과 참가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희망버스 참가자 200여 명 중 계좌로 송금한 30여 명이 대상이고 현재까지 8명이 통보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통보서를 받은 8명 가운데는 민주노총 관계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대학생 등 일반 시민도 포함돼 있으며 당시 참가비만 입금하고 부산에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에 대해 부산 영도경찰서 지능범죄팀의 관계자는 "당시 불법행위자들을 입건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폭력행위, 교통방해, 집시법 등의 혐의로 입건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정보는 보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참가비를 입금한 대구의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입금만 하고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전국의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알려졌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무차별적으로 통장거래 내역과 인적사항을 수집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경찰이 순수한 참가자들조차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 자체 가 문제인 만큼 변호사들과 상의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도 "법에 따라 개인의 금융정보를 통해 신상을 조회했다 하더라도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경찰의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금융정보 제공 통지서'를 받은 사례를 수집해 오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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