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4028.html?_fr=mt2


안보지원사 “옛 기무사, 휴대전화 감청 장비 도입하려다 중단”

등록 :2019-07-31 17:46 수정 :2019-07-31 18:43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비밀수의계약 체결 후 

감청 성공률 낮아 중단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도입하려 성능 실험을 했다가 성공률이 낮아 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했음에도 비밀리에 진행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무사가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법적 근거 없이 도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계약업체가 다른 건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실을 찾아 옛 기무사 시절 군 작전과 정보 수집 차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감청 장비 도입을 추진했지만, 당시 관련법이 미비하고 성공률이 낮아 중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은 기무사 내부에서도 극비리에 진행됐으며, 사업을 주도했던 요원들은 현재 다른 부대로 이동하거나 전역했다고 한다.


이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기무사는 2013년 6월 한 업체와 비밀수의계약을 체결해 휴대전화 감청 기기를 수주했으며, 같은 해 11월 장비를 받아 검사하는 과정에서 감청 성공률이 너무 낮아 이듬해 3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2014년 5월 관련 장비를 전부 철수했다. 성능 실험 당시 감청 성공률은 0.1%로, 휴대전화 1000대를 감청해도 1대에서 겨우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에 대해 당시 기무사가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감청장치 도입 사업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는 관련 내용을 정보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했지만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은폐하고 숨기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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